목차
Ⅰ. 개요
Ⅱ.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의 지위분류
1. UN
1) UN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실한 분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973년 이래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열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2) 그 밖의 UN산하기구(FAO)에서는 보통 77 Group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
3) UN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통계적 편의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3단계로 분류
2. WTO(GATT 포함)
3. OECD
Ⅲ.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자본주의체제
Ⅳ.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중남미지역
1. 브라질
2. 아르헨티나
Ⅴ.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농업협정문 및 농업협상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1) 관세감축
2) 국내보조(감축대상보조)
3) 수출보조
2. DDA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발도상국 우대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분야
3) 수출보조분야
참고문헌
Ⅱ.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의 지위분류
1. UN
1) UN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실한 분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973년 이래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열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2) 그 밖의 UN산하기구(FAO)에서는 보통 77 Group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
3) UN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통계적 편의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3단계로 분류
2. WTO(GATT 포함)
3. OECD
Ⅲ.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자본주의체제
Ⅳ.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중남미지역
1. 브라질
2. 아르헨티나
Ⅴ.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농업협정문 및 농업협상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1) 관세감축
2) 국내보조(감축대상보조)
3) 수출보조
2. DDA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발도상국 우대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분야
3) 수출보조분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브라질의 헤알화 평가절하의 여파로 아르헨티나 총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MERCOSUR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상품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내수침체에 따른 급속한 수입감소로 오히려 개선되어 30억 달러의 적자에서 16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경상수지는 운송 및 해외여행 감소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감축에도 불구하고, 외채이자 상환부담 증가로 10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적자 규모가 GDP의 3.9%로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의 달러화 고정 및 외환보유고에 따른 통화량 조절(Convertibility Law)로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곤란하고, 재정적자 억제를 위하여 긴축재정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들면서 경기부양 및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 압력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8%의 수신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금융시스템 및 자본시장 체계로 인하여 기업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유동성 부족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Ⅴ.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농업협정문 및 농업협상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협정문 전문에 \"선진회원국은 시장접근 약속이행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관심품목인 농산물의 시장접근 기회와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 대우를 고려한다 (S&D.T.)\" 고 명시하였다.
1) 관세감축
선진국: 6년간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개발도상국: 10년간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관세화 예외 - 전통적 기초식량 1품목의 10년간 유예(한국, 필리핀의 쌀)
2) 국내보조(감축대상보조)
선진국: 6년간 20% 감축, 최소허용 국내보조수준 5%
개발도상국: 10년간 13.3% 감축, 최소허용 국내보조수준 10%
: 감축면제 국내보조
- 농업에 제공되는 투자보조금
-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에 제공되는 농업투입재 보조
3) 수출보조
선진국: 6년간 물량 기준 21%, 재정지출 기준 36% 감축
개발도상국: 10년간 물량 기준 14%, 재정지출 기준 24% 감축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및 국내수송비 지원을 허용
(한국은 ’95~’02년 사이 1,125억, ’02년 279억)
2. DDA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발도상국 우대
전반적으로 UR협정보다 선진국은 부담강화, 개발도상국은 우대조치의 대폭 확대하였다.
1) 시장접근분야
관세
- 선진국: 3단계 세분, 이행기간 5년
- 개발도상국: 4단계 세분, 이행기간 10년
2) 국내보조 분야
감축대상보조(Amber Box)
- 선진국: 5년간 60% 감축
- 개발도상국: 10년간 40% 감축
최소허용보조(de minimus)
- 선진국: 현행 5%를 5년 동안 매년 0.5% 감축
- 개발도상국: 현행 10% 수준 유지
생산제한조건부 직접지불(Blue Box)
- 선진국: 최근 실적기준 5년간 50% 감축 또는 AMS 포함
- 개발도상국: 최근 실적기준 10년간 33% 감축 또는 이행 5년째 AMS에 포함
허용보조(Green Box)
- 선진국: 지급요건을 강화
- 개발도상국: 지급요건 완화
*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제도 적용요건의 완화
: 신규허용제도 도입
* 식량안보목적의 핵심품목의 국내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보조
* 농촌활력과 문화유산유지를 위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보조
3) 수출보조분야
- 선진국: 총수출보조액의 50% 해당 품목은 금액과 물량기준 전년대비 30% 감축 6년째 철폐
- 개발도상국: 총수출보조액의 25% 해당 품목은 금액과 물량기준 전년대비 25% 감축, 11년째 폐지
참고문헌
◇ 김대원, WTO법상 개발도상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2003
◇ 농림부, “DDA 개발도상국 우대분야 논의경과 및 쟁점”, 국제농업국, 2003
◇ 세계은행, 유가 변동성에 대한 개발도상국 정부의 대응 : 중남미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2009
◇ 서원상, 국제경제법상 개발도상국의 지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7
◇ 이실관, WTO 농업협상에 대한 농협의 주장 채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9
◇ Yuri Popov 외 1명, (유리 포포프의)개발도상국 정치경제학, 열음사, 1990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의 달러화 고정 및 외환보유고에 따른 통화량 조절(Convertibility Law)로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곤란하고, 재정적자 억제를 위하여 긴축재정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들면서 경기부양 및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 압력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8%의 수신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금융시스템 및 자본시장 체계로 인하여 기업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유동성 부족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Ⅴ.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농업협정문 및 농업협상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협정문 전문에 \"선진회원국은 시장접근 약속이행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관심품목인 농산물의 시장접근 기회와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 대우를 고려한다 (S&D.T.)\" 고 명시하였다.
1) 관세감축
선진국: 6년간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개발도상국: 10년간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관세화 예외 - 전통적 기초식량 1품목의 10년간 유예(한국, 필리핀의 쌀)
2) 국내보조(감축대상보조)
선진국: 6년간 20% 감축, 최소허용 국내보조수준 5%
개발도상국: 10년간 13.3% 감축, 최소허용 국내보조수준 10%
: 감축면제 국내보조
- 농업에 제공되는 투자보조금
-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에 제공되는 농업투입재 보조
3) 수출보조
선진국: 6년간 물량 기준 21%, 재정지출 기준 36% 감축
개발도상국: 10년간 물량 기준 14%, 재정지출 기준 24% 감축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및 국내수송비 지원을 허용
(한국은 ’95~’02년 사이 1,125억, ’02년 279억)
2. DDA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발도상국 우대
전반적으로 UR협정보다 선진국은 부담강화, 개발도상국은 우대조치의 대폭 확대하였다.
1) 시장접근분야
관세
- 선진국: 3단계 세분, 이행기간 5년
- 개발도상국: 4단계 세분, 이행기간 10년
2) 국내보조 분야
감축대상보조(Amber Box)
- 선진국: 5년간 60% 감축
- 개발도상국: 10년간 40% 감축
최소허용보조(de minimus)
- 선진국: 현행 5%를 5년 동안 매년 0.5% 감축
- 개발도상국: 현행 10% 수준 유지
생산제한조건부 직접지불(Blue Box)
- 선진국: 최근 실적기준 5년간 50% 감축 또는 AMS 포함
- 개발도상국: 최근 실적기준 10년간 33% 감축 또는 이행 5년째 AMS에 포함
허용보조(Green Box)
- 선진국: 지급요건을 강화
- 개발도상국: 지급요건 완화
*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제도 적용요건의 완화
: 신규허용제도 도입
* 식량안보목적의 핵심품목의 국내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보조
* 농촌활력과 문화유산유지를 위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보조
3) 수출보조분야
- 선진국: 총수출보조액의 50% 해당 품목은 금액과 물량기준 전년대비 30% 감축 6년째 철폐
- 개발도상국: 총수출보조액의 25% 해당 품목은 금액과 물량기준 전년대비 25% 감축, 11년째 폐지
참고문헌
◇ 김대원, WTO법상 개발도상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2003
◇ 농림부, “DDA 개발도상국 우대분야 논의경과 및 쟁점”, 국제농업국, 2003
◇ 세계은행, 유가 변동성에 대한 개발도상국 정부의 대응 : 중남미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2009
◇ 서원상, 국제경제법상 개발도상국의 지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7
◇ 이실관, WTO 농업협상에 대한 농협의 주장 채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9
◇ Yuri Popov 외 1명, (유리 포포프의)개발도상국 정치경제학, 열음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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