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 선거, 현대적 대표제]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개념,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비교,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와 선거,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와 현대적 대표제, 시사점 분석(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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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 선거, 현대적 대표제]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개념,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비교,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와 선거,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와 현대적 대표제, 시사점 분석(국민주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개념
1. 대의제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2. 대의제에서는 대표와 국민간의 관계가 무기속위임관계라는 것, 즉 대표는 전체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개별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의 부당성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3.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 사이의 필연적 분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러한 분리는 필연적으로 주권주체의 의사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4.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의사가 대의제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Ⅲ.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비교
1. 형식적 국민주권
2. 실질적 국민주권

Ⅳ.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와 선거
1. 올바른 선거의 조건과 그 현실
1) 이성적 토론의 장이 존재해야 한다
2)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은 채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철저하게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3) 선거가 자신의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이라면 반드시 권력교체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2. 현행법제도상의 문제점
1) 선거에 대한 국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2) 국민의 투표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대의기관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경제적 이유로 선거에 입후보할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

Ⅴ.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와 현대적 대표제
1. 실질적 국민주권 및 현대적 대표제의 민주적 의의
2. 실질적 국민주권의 민주적 본질
1)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국민의 주권
2) 진리와 자연법으로서의 일반의사의 추구
3) 1만분의 1의 주권의 의의
3. 한국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제적 효과
1) 선거의 주권원리
2) 저항권과 주권원리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거는 더 이상 형식적 국민에서와 같은 공무나 기능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인정된다. 보통선거도 실질적 국민주권에 의해 비로소 당연히 인정된다. 실질적 국민주권에 의할 때 비로소 오늘날 대통령,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도 및 국민투표가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행사라는 점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2) 저항권과 주권원리
형식적 국민주권의 경우 주권주체인 추상적 전체국민은 현실적 내지 논리적으로 볼 때 국민은 저항의사결정이나 저항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저항권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헌법 前文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저항권을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 헌법이 실질적 국민주권에 입각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원래 저항권은 자연법적 사고의 산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국민주권의 일반의사 실현으로서의 자연법성을 긍정하고 국민의 주권행사도 긍정하는 헌법존재론에 입각한 실질적 국민주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항권을 국민의 주권행사로 보게 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국민’적 정체성은 근대적 산물이다. 그것은 국민국가의 형성과 그것들 간의 경쟁과 전쟁으로 점철되는 국제정치체제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다. 한국의 경우, ‘국민’적 정체성은 일제 등의 열강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싹텄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독부 명령체제하에서 이루어진 황국신민교육의 결과로 정착되었다. 근대의 내셔널리즘은 기본적으로 국가 구성원간의 형식적 법적 평등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그것은 봉건적 신분질서와는 모순되는 운동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생적인 근대적 개혁이 좌절되면서 식민화되었던 역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국민적 정체성에는 매우 전근대적인 요소가 스며들게 되었다. 혈연집단 및 가문, 마을 공동체 수준에서 집단을 인식하였던 봉건시대의 세계관이 근대적 국가와 국민의 개념에 상당부분이 이전되었다.
한국은 근대적 개혁을 자생적으로 이루기전에 식민화되었고 그 결과 한국의 근대적 문화 안에는 식민지적 강박이 녹아있다.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은 일정하게는 근대에 대한 전근대의 저항 및 반근대와 근대적 개혁에 대한 지향성을 포함한다. 역으로 우리 역사에서 근대에 대한 지향은 식민지적 흡수에 대한 우려를 떨어뜨리어낼 수가 없었다. “근대화는 민족독립을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었거나, 아니면 식민성과의 결합 때문에 경원시 되었다”는 지적은 바로 식민지적 근대성의 자기 모순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그 결과 전근대성은 식민지 경험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지배에 맞서는 방어벽의 일부로 유지된 측면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이라는 후발국 제국주의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식민지전 조선사회에 존재하던 전근대적인 질서를 근대의 도구적 이성과 결합시켜 오히려 강화한 측면이다. 식민지적 근대성이 근대성에 비해 차별화 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전근대성의 온존과 강화다. 그 후 이루어진 ‘성공적인’ 근대화, 즉 산업화가 근대성의 부분적 성취에 머물게 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다. 근대적 공공성에 턱없이 못미 치는 시민윤리, 혈연 및 지연, 학연 등에 토대한 반능력주의적 결정구조, 가부장적인 성차별문화는 이러한 식민지적 근대성이 이월한 전근대성의 이름으로 포괄될 수 있다.
‘국민국가’적 정체성의 전근대성은 다방면에서 보인다. 국가라는 말 자체가 가족의 확대판으로서 국가를 의미하는 전근대성을 함축하고 있지만 21세기 한국의 국가 역시 봉건적 의미 규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주권의 일시적 피양도자인 정부 최고 수반은 ‘국가 지도자’로서 왕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필요 이상으로 허리를 굽혀 절하며 악수하는 의례는 그러한 위계의 반영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국부’ 혹은 ‘국모’라는 어휘는 근대적 국가의 위계질서에 봉건적 가족적 위계질서를 덧입힌 결과다. 일부 정치지도자와 주변에 존재하는 인적 집단간의 관계가 ‘주공-가신’으로 서슴지 않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질서의 건재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철수(1983), 국민주권주의와 국민대표주의, 대명고시연구회
류시조(1999), 국민대표제도와 국민주권주의, 부산외국어대학교
박경철(2007),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헌법, 한국헌법학회
윤성호(1986), 국민주권주의의 현대적 의의, 부산경상대학
이종률(1990), 국민주권주의의 이데올로기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채우석(2006),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주권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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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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