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원칙
Ⅲ.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977. 11
8. 1977. 12. 15
9. 1983. 09
10. 1984. 06
11. 984. 07
12. 1986. 11.18
13. 1986. 12. 01
14. 1987. 11. 28
15. 1988. 11. 07
16. 1989
17. 1989. 12. 19
18. 1990
19. 1991
20. 1991
21. 1991. 08
22. 1994
23. 1994. 10
24. 1995. 04
25. 1995. 05. 19
26. 1995
27. 1995. 11. 17
28. 1995. 12. 06
29. 1996. 06. 13
30. 1997. 07. 16
31. 1998. 07. 20
32. 1998. 11. 16
33. 1999. 03. 11
34. 1999. 12. 17
35. 1999. 12. 21
36. 2000. 05. 29
37. 2000. 06. 13
38. 2000. 10. 04
39. 2000. 10. 16
40. 2000. 11. 27
41. 2001. 06. 21
42. 2002. 03. 07
Ⅳ.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행복추구권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조항
Ⅵ.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폐지
1.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2. 모계혈통은 부인하는가
3. 정자만으로도 아이를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4. 여성과 남성을 차별적 존재로 보는가
5.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은가
6. 국민 대다수가 동성동본금혼에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유림만이 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7. 77년 88년 두 차례에 걸쳐 구제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동성동본 금혼법이 사문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8. 동성동본 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가
9. 8촌 이내의 혼인은 금지하지 않는가
참고문헌
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원칙
Ⅲ.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977. 11
8. 1977. 12. 15
9. 1983. 09
10. 1984. 06
11. 984. 07
12. 1986. 11.18
13. 1986. 12. 01
14. 1987. 11. 28
15. 1988. 11. 07
16. 1989
17. 1989. 12. 19
18. 1990
19. 1991
20. 1991
21. 1991. 08
22. 1994
23. 1994. 10
24. 1995. 04
25. 1995. 05. 19
26. 1995
27. 1995. 11. 17
28. 1995. 12. 06
29. 1996. 06. 13
30. 1997. 07. 16
31. 1998. 07. 20
32. 1998. 11. 16
33. 1999. 03. 11
34. 1999. 12. 17
35. 1999. 12. 21
36. 2000. 05. 29
37. 2000. 06. 13
38. 2000. 10. 04
39. 2000. 10. 16
40. 2000. 11. 27
41. 2001. 06. 21
42. 2002. 03. 07
Ⅳ.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행복추구권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조항
Ⅵ.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폐지
1.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2. 모계혈통은 부인하는가
3. 정자만으로도 아이를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4. 여성과 남성을 차별적 존재로 보는가
5.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은가
6. 국민 대다수가 동성동본금혼에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유림만이 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7. 77년 88년 두 차례에 걸쳐 구제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동성동본 금혼법이 사문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8. 동성동본 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가
9. 8촌 이내의 혼인은 금지하지 않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새 의학은 상관없다. 2천여 년 전부터 내려온 것이 중요하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밭에서 콩을 만들 수 없다. 콩인지 팥인지는 씨가 결정한다. 그 씨는 남성에게만 있다.
-> 현대 과학 무용론이 갑자기 펼쳐진다. 역시 유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4. 여성과 남성을 차별적 존재로 보는가
- 동성동본금혼법은 차별이 아니다. 만약 동성동본인 여성은 결혼할 수 없고 동성동본인 남성은 결혼할 수 있다면 차별이지만 둘 다 못하게 하므로 차별이 아니다. 능력과 자격에 따른 차별은 당연한 것이다. 여성은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군대에도 남자만 간다.
-> 역시 논리가 엉터리다. 같은 말을 하자면 \'남성은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산고는 여자만 갖는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5.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은가
- 그 점 때문에 그래도 여성을 인정한다.
-> 그렇지. 그러니까 \'군대를 간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남성을 인정해야겠지.\'
6. 국민 대다수가 동성동본금혼에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유림만이 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 어디서 그런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전체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 여론 조사는 동성동본혼인자들이 자 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기자를 이용하여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 여기서는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펼쳐진다. 한 마디로 여론조사는 거짓말이고 자신들이 하는 말만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전부 그런 줄 아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한 마디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7. 77년 88년 두 차례에 걸쳐 구제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동성동본 금혼법이 사문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 도둑이나 살인자도 죄를 뉘우치면 사면한다. 부모가 불륜의 죄를 범했지 만 자식이 무슨 죄인가? 그래서 구제조치를 한 것이다.
8. 동성동본 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가
- 동성동본혼인을 허용하면 예쁜 육촌동생을 보아도 \"얘야! 동성동본도 결혼하는데 너랑 나랑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겠니? \"하며 문란해질 것이다. 동성동본의 혼인을 인정하는 것은 나와 어머니와의 혼인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89년도 가족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 도움된 것이 무엇 인가? 이혼율과 미혼모만 늘어났다. 여성은 여성으로의 지위가 있다. 괜 히 남성을 우습게보고 지위 향상이네 뭐네 하며 떠든 결과가 이것이다.
-> 동성동본 금혼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친혼 금지법\'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한다. 그렇다면 6촌 동생이라는 예가 잘못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9. 8촌 이내의 혼인은 금지하지 않는가
- 의식상태
합리성만을 따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사정 타령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동성동본금혼법의 불합리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언급이 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 부부가 자녀를 둘씩 둔다고 할 때를 가정해본다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면서 몇 사람의 선조의 유전자를 받게 되느냐는 2에 n 제곱의 형태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즉, 부모에게는 2에 1제곱(이하 2^1의 형태로 표기), 즉 2명의 유전자를 받게 되고, 각각의 부모가 부모의 부모에게 2가지씩의 유전자를 받았으므로 4명의 조부모의 유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사촌과 본인은 모두 조부모 4명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고조가 되면 2^3=8분의 유전자를 받게 된다. 6촌에 해당하는 분들 8분이모두 각각 고조 8분의 유전자를 받게 된 것이다. 이때 각 고조의 성은 최대 8가지일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증조까지 올라가게 되면 본인은 16가지 성을 가진 증조들의 유전자를 받은 것이 된다. 4천만이라는 국민이 모두 한 세대라고 한다면 이 4천만의 국민 위에는 26대째가 자신이어야 한다. 즉 2^26명이나 되는 선조의 유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최대 촌수가 52촌이 된다. 그런데 한 세대를 다시 25년 정도로 보고 25년 전의 국민수를 따져보면 한 부부는 평균 2명의자녀를 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2의 제곱수로 따졌지만 사실은 3의 제곱 또는 4의 제곱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3의 제곱으로 따지게 되면 어디에서 만나는 사람도 자신과는 32촌 안이 되게 되는 것이다. 2/3는 32촌이 되지만 나머지는 16촌도 채 되지 못하게 된다. 거기에 같은 세대인 사람이 4천만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30촌 이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그러나 6.25를 고려해보면 그것보다도 최대 촌수가 더 적어질 것이다. 즉, 인구 급증 시기를 고려해보면 말이다.)그런데 우리의 성의 수는 2^16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즉 우리들은 이미 모든 국민이 가진 모든 성의 유전자를 동등하게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섞일 대로 다 섞였다\'는 것 이다. 이 글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같은 세대의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성씨와 관계없이 16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2. 우리는 우리나라 모든 성씨의 유전자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동본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의아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근친혼 금지법을 16촌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제한인지도 알 수 있다.한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이 16촌 이하라고 한다더라 하는 소리도 들은 바가 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무리 촌수가 벌어져도 26촌 정도 안에는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구율(2004), 동성동본금혼법 폐지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해결과제, 담수회
김숙자(1997),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동성동본금혼규정, 정무장관제2실
민병언(1997), 동성동본 금혼 위헌 판결의 의의,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박영서(1998),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전학적 고찰,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영규(2008),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동광문화사
임지봉(2000),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한국헌법재판소결정과 행복추구조항, 한국공법학회
-> 현대 과학 무용론이 갑자기 펼쳐진다. 역시 유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4. 여성과 남성을 차별적 존재로 보는가
- 동성동본금혼법은 차별이 아니다. 만약 동성동본인 여성은 결혼할 수 없고 동성동본인 남성은 결혼할 수 있다면 차별이지만 둘 다 못하게 하므로 차별이 아니다. 능력과 자격에 따른 차별은 당연한 것이다. 여성은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군대에도 남자만 간다.
-> 역시 논리가 엉터리다. 같은 말을 하자면 \'남성은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산고는 여자만 갖는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5.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은가
- 그 점 때문에 그래도 여성을 인정한다.
-> 그렇지. 그러니까 \'군대를 간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남성을 인정해야겠지.\'
6. 국민 대다수가 동성동본금혼에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유림만이 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 어디서 그런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전체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 여론 조사는 동성동본혼인자들이 자 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기자를 이용하여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 여기서는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펼쳐진다. 한 마디로 여론조사는 거짓말이고 자신들이 하는 말만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전부 그런 줄 아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한 마디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7. 77년 88년 두 차례에 걸쳐 구제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동성동본 금혼법이 사문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 도둑이나 살인자도 죄를 뉘우치면 사면한다. 부모가 불륜의 죄를 범했지 만 자식이 무슨 죄인가? 그래서 구제조치를 한 것이다.
8. 동성동본 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가
- 동성동본혼인을 허용하면 예쁜 육촌동생을 보아도 \"얘야! 동성동본도 결혼하는데 너랑 나랑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겠니? \"하며 문란해질 것이다. 동성동본의 혼인을 인정하는 것은 나와 어머니와의 혼인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89년도 가족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 도움된 것이 무엇 인가? 이혼율과 미혼모만 늘어났다. 여성은 여성으로의 지위가 있다. 괜 히 남성을 우습게보고 지위 향상이네 뭐네 하며 떠든 결과가 이것이다.
-> 동성동본 금혼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친혼 금지법\'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한다. 그렇다면 6촌 동생이라는 예가 잘못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9. 8촌 이내의 혼인은 금지하지 않는가
- 의식상태
합리성만을 따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사정 타령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동성동본금혼법의 불합리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언급이 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 부부가 자녀를 둘씩 둔다고 할 때를 가정해본다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면서 몇 사람의 선조의 유전자를 받게 되느냐는 2에 n 제곱의 형태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즉, 부모에게는 2에 1제곱(이하 2^1의 형태로 표기), 즉 2명의 유전자를 받게 되고, 각각의 부모가 부모의 부모에게 2가지씩의 유전자를 받았으므로 4명의 조부모의 유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사촌과 본인은 모두 조부모 4명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고조가 되면 2^3=8분의 유전자를 받게 된다. 6촌에 해당하는 분들 8분이모두 각각 고조 8분의 유전자를 받게 된 것이다. 이때 각 고조의 성은 최대 8가지일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증조까지 올라가게 되면 본인은 16가지 성을 가진 증조들의 유전자를 받은 것이 된다. 4천만이라는 국민이 모두 한 세대라고 한다면 이 4천만의 국민 위에는 26대째가 자신이어야 한다. 즉 2^26명이나 되는 선조의 유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최대 촌수가 52촌이 된다. 그런데 한 세대를 다시 25년 정도로 보고 25년 전의 국민수를 따져보면 한 부부는 평균 2명의자녀를 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2의 제곱수로 따졌지만 사실은 3의 제곱 또는 4의 제곱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3의 제곱으로 따지게 되면 어디에서 만나는 사람도 자신과는 32촌 안이 되게 되는 것이다. 2/3는 32촌이 되지만 나머지는 16촌도 채 되지 못하게 된다. 거기에 같은 세대인 사람이 4천만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30촌 이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그러나 6.25를 고려해보면 그것보다도 최대 촌수가 더 적어질 것이다. 즉, 인구 급증 시기를 고려해보면 말이다.)그런데 우리의 성의 수는 2^16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즉 우리들은 이미 모든 국민이 가진 모든 성의 유전자를 동등하게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섞일 대로 다 섞였다\'는 것 이다. 이 글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같은 세대의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성씨와 관계없이 16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2. 우리는 우리나라 모든 성씨의 유전자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동본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의아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근친혼 금지법을 16촌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제한인지도 알 수 있다.한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이 16촌 이하라고 한다더라 하는 소리도 들은 바가 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무리 촌수가 벌어져도 26촌 정도 안에는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구율(2004), 동성동본금혼법 폐지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해결과제, 담수회
김숙자(1997),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동성동본금혼규정, 정무장관제2실
민병언(1997), 동성동본 금혼 위헌 판결의 의의,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박영서(1998),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전학적 고찰,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영규(2008),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동광문화사
임지봉(2000),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한국헌법재판소결정과 행복추구조항,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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