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Ⅲ.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위헌성
1. 헌법불합치결정전의 금혼규정들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태도
2. 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 단순위헌의견(5명)
2) 헌법 불합치 의견(2명)
3) 합헌의견(2명)
4) 헌법재판소의 결론
3.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법철학적 평가
Ⅳ.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977. 11
8. 1977. 12. 15
9. 1983. 09
10. 1984. 06
11. 1984. 07
12. 1986. 11.18
13. 1987. 11. 28
14. 1988. 11. 07
15. 1989
16. 1989. 12. 19
17. 1990
18. 1991
19. 1991
20. 1991. 08
21. 1994
22. 1994. 10
23. 1995. 04
24. 1995. 05. 19
25. 1995
26. 1995. 11. 17
27. 1995. 12. 06
28. 1996. 06. 13
29. 1997. 07. 16
30. 1998. 07. 20
31. 1998. 11. 16
32. 1999. 03. 11
33. 1999. 12. 17
34. 1999. 12. 21
35. 2000. 05. 29
36. 2000. 06. 13
37. 2000. 10. 04
38. 2000. 10. 16
39. 2000. 11. 27
40. 2001. 06. 21
41. 2002. 03. 07
Ⅴ.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민법조항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제청신청인 등의 의견
1)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3) 유림(유림)의 의견
3. 판단
Ⅵ.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1. 제9조
2. 제10조
3. 제11조
4. 제36조
5. 제37조
Ⅶ.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
1.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입장
2. 폐지론자들의 입장
참고문헌
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Ⅲ.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위헌성
1. 헌법불합치결정전의 금혼규정들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태도
2. 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 단순위헌의견(5명)
2) 헌법 불합치 의견(2명)
3) 합헌의견(2명)
4) 헌법재판소의 결론
3.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법철학적 평가
Ⅳ.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977. 11
8. 1977. 12. 15
9. 1983. 09
10. 1984. 06
11. 1984. 07
12. 1986. 11.18
13. 1987. 11. 28
14. 1988. 11. 07
15. 1989
16. 1989. 12. 19
17. 1990
18. 1991
19. 1991
20. 1991. 08
21. 1994
22. 1994. 10
23. 1995. 04
24. 1995. 05. 19
25. 1995
26. 1995. 11. 17
27. 1995. 12. 06
28. 1996. 06. 13
29. 1997. 07. 16
30. 1998. 07. 20
31. 1998. 11. 16
32. 1999. 03. 11
33. 1999. 12. 17
34. 1999. 12. 21
35. 2000. 05. 29
36. 2000. 06. 13
37. 2000. 10. 04
38. 2000. 10. 16
39. 2000. 11. 27
40. 2001. 06. 21
41. 2002. 03. 07
Ⅴ.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민법조항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제청신청인 등의 의견
1)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3) 유림(유림)의 의견
3. 판단
Ⅵ.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1. 제9조
2. 제10조
3. 제11조
4. 제36조
5. 제37조
Ⅶ.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
1.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입장
2. 폐지론자들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으로써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고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성적)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참조).
또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민법은 이를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혼인신고 자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동성동본인 혈족은 서로가 아무리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촌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먼 혈족이라 하더라도 혼인을 할 수 없고 따라서 혼인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제한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혼규정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규정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고, 또 그 금혼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시인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Ⅵ.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1.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제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제36조
(1)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5. 제37조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Ⅶ.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
1.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입장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대표 격인 유림은 동성동본이 선대로부터 전승된 역사성을 가진 관습임을 강조하고 특히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던 전통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전통보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침해되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또한 유전학적인 입장에서 근친끼리의 혼인은 열성인자의 출현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도 지적되어 오고 있다.
2. 폐지론자들의 입장
우선 페지론자들은 유림 측이 제시하는 전통적 관습이라는 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역사기록에 동성금혼이 처음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삼국지위지 동이전 세조에 나타났으나 이것이 오늘날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라시대 왕실 귀족사회에서는 근친혼이 성행했으며 고려시대에는 그 범위가 조금 제한되었고 비로소 조선시대 전기 들어서 성리학의 보급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유학자들 사이에서 수용되었고 조선후기가 되어서야 정착되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동성동본금혼은 중국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동성동본의 종주국인 중국에서조차 폐지한 이 제도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근친혼의 유전학적 폐해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연구를 통해 그 폐해가 근친혼이 아닌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법규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성동본의 부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동성동본의 부부에게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근거 하에 전혀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이러한 사회적 사실에 어떤 법적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한 사실이 될 것이다. 결국 동성동본 부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법을 제정하여 4만 5천쌍이 법률혼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사실상 인정된 동성동본 혼인을 더 이상 포괄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참고문헌
안창금, 동성동본불혼제도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1988
이재흥, 동성동본불혼의 입법적 모순에 관하여, 인하대학교, 1983
이희배,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개정, 한국가족법학회, 1998
이영규,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동광문화사, 2008
정동호, 가족법의 개정추이에 비추어 본 동성동본불혼의 원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최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또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민법은 이를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혼인신고 자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동성동본인 혈족은 서로가 아무리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촌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먼 혈족이라 하더라도 혼인을 할 수 없고 따라서 혼인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제한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혼규정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규정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고, 또 그 금혼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시인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Ⅵ.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1.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제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제36조
(1)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5. 제37조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Ⅶ.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
1.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입장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대표 격인 유림은 동성동본이 선대로부터 전승된 역사성을 가진 관습임을 강조하고 특히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던 전통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전통보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침해되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또한 유전학적인 입장에서 근친끼리의 혼인은 열성인자의 출현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도 지적되어 오고 있다.
2. 폐지론자들의 입장
우선 페지론자들은 유림 측이 제시하는 전통적 관습이라는 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역사기록에 동성금혼이 처음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삼국지위지 동이전 세조에 나타났으나 이것이 오늘날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라시대 왕실 귀족사회에서는 근친혼이 성행했으며 고려시대에는 그 범위가 조금 제한되었고 비로소 조선시대 전기 들어서 성리학의 보급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유학자들 사이에서 수용되었고 조선후기가 되어서야 정착되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동성동본금혼은 중국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동성동본의 종주국인 중국에서조차 폐지한 이 제도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근친혼의 유전학적 폐해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연구를 통해 그 폐해가 근친혼이 아닌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법규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성동본의 부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동성동본의 부부에게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근거 하에 전혀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이러한 사회적 사실에 어떤 법적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한 사실이 될 것이다. 결국 동성동본 부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법을 제정하여 4만 5천쌍이 법률혼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사실상 인정된 동성동본 혼인을 더 이상 포괄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참고문헌
안창금, 동성동본불혼제도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1988
이재흥, 동성동본불혼의 입법적 모순에 관하여, 인하대학교, 1983
이희배,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개정, 한국가족법학회, 1998
이영규,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동광문화사, 2008
정동호, 가족법의 개정추이에 비추어 본 동성동본불혼의 원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최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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