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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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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위헌성
1. 헌법불합치결정전의 금혼규정들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태도
2. 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 단순위헌의견(5명)
2) 헌법 불합치 의견(2명)
3) 합헌의견(2명)
4) 헌법재판소의 결론
3.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법철학적 평가

Ⅲ.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법적 규제

Ⅳ.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
1. 제767조 [친족의 정의]
2. 제768조 [혈족의 정의]
3. 제769조 [인척의 계원]
4. 제777조 [친족의 범위]
5.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6. 제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
7. 제815조 [혼인의 무효]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5.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1)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다만, 父가 외국인인 때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한다.
6. 제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
(1)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현재 효력무효 상태임)
(2)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7.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때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이 원칙이 정식으로 법률로 등장하였다.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 규정은 제정 당시는 물론 그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폐지하여야 한다는 폐지론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존치론의 대결을 불러 일으켰다. 존치론, 즉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관습이며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둘째, 우생학적 견지에서도 동성혼은 해로우며, 셋째, 만일 동성혼을 허용할 경우에는 가족 제도의 파괴와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폐지론의 입장은, 이 제도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고 조선이 사대주의 정책의 결과 중국에서 수입한 것에 불과하고, 우생학적으로 동성혼이 해롭다는 근거가 없으며, 외국에서 그 유례를 발견할 수도 없고, 혼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공격하면서 이 제도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 폐지론자들(진보적인 법학자, 여성계)은 민법 제정 이후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그때마다 유림이나 보수적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동성혼의 실례가 적지 않고(약 20만 쌍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혼인신고는 물론 자녀들의 출생신고도 불가능한 현실을 구제하기 위해 타협입법으로, 1978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기왕의 동성동본혼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었다.
참고문헌
○ 강구율(2004), 동성동본금혼법 폐지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해결과제, 담수회
○ 이영규(2008),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동광문화사
○ 이종길(1998), 동성동본금혼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적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 전광석(1998),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헌법문제,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조봉제(1982), 동성동본금혼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대학교
○ 최용기(1999),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위헌성,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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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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