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폐기물 관련법
Ⅲ. 미국의 폐기물 관련법
Ⅳ. 일본의 폐기물 관련법
1. 제정배경
2. 제정경위
3. 주요내용
4. 재활용관련 지원법률
1) 재생자원이용촉진법(1991년 4월)
2) 폐기물처리법 개정(1997년 12월)
3) 산업폐기물시설정비법(1992년 5월)
4) 에너지절약․재활용지원법(1993년 6월)
5) 용기포장재활용법(1995년 6월)
Ⅴ. 프랑스의 폐기물 관련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 및 분해
3. 제3장 폐기물의 처리
4. 제4장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
Ⅵ. 독일의 폐기물 관련법
1. 제정배경
2. 순환‧경제 폐기물법의 명칭
3. 주요한 용어의 정의
1) 순환경제
2) 부산물과 발생억제
3) 2차원료와 유효이용
4) 폐기물과 적정처리
5) 잔재물 2차원료등의 상호관계
4. 본법의 구성과 개요
5.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본법 사업자의 책무
Ⅶ. 스위스의 폐기물 관련법
1. 퇴비화 관련법규
2. 생활 유기성 쓰레기의 퇴비화
1) 자가호호퇴비화
2) 자가공동퇴비화
3) 중앙퇴비화
4) 퇴비생산 및 용도
Ⅷ. 결론
참고문헌
Ⅱ. 한국의 폐기물 관련법
Ⅲ. 미국의 폐기물 관련법
Ⅳ. 일본의 폐기물 관련법
1. 제정배경
2. 제정경위
3. 주요내용
4. 재활용관련 지원법률
1) 재생자원이용촉진법(1991년 4월)
2) 폐기물처리법 개정(1997년 12월)
3) 산업폐기물시설정비법(1992년 5월)
4) 에너지절약․재활용지원법(1993년 6월)
5) 용기포장재활용법(1995년 6월)
Ⅴ. 프랑스의 폐기물 관련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 및 분해
3. 제3장 폐기물의 처리
4. 제4장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
Ⅵ. 독일의 폐기물 관련법
1. 제정배경
2. 순환‧경제 폐기물법의 명칭
3. 주요한 용어의 정의
1) 순환경제
2) 부산물과 발생억제
3) 2차원료와 유효이용
4) 폐기물과 적정처리
5) 잔재물 2차원료등의 상호관계
4. 본법의 구성과 개요
5.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본법 사업자의 책무
Ⅶ. 스위스의 폐기물 관련법
1. 퇴비화 관련법규
2. 생활 유기성 쓰레기의 퇴비화
1) 자가호호퇴비화
2) 자가공동퇴비화
3) 중앙퇴비화
4) 퇴비생산 및 용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Ⅶ. 스위스의 폐기물 관련법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1960년 150㎏이던 것이 1991년에는 419㎏으로 급증하였다(스위스 환경백서). 이는 유럽국가 중 덴마크,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생활쓰레기의 80%는 소각, 20%는 매립하고 있다. 유기성 쓰레기는 중장기적으로 화학적이고 생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므로 매립용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1. 퇴비화 관련법규
연방차원에서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관련법규로는 연방환경보전법(Wundesgesetz fur Umweltschutz)과 폐기물관리지침(Technische Verordnung der Abfulle)이 제정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실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에 위임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쮜리히는 퇴비화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2. 생활 유기성 쓰레기의 퇴비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유기성 쓰레기는 아래의 3가지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순위로 추진된다.
1) 자가호호퇴비화
주방 및 마당쓰레기의 자가호호퇴비화는 발생자인 주민개개인이 주택정원, 아파트마당 또는 단지내에서 스스로 퇴비를 만드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에 대한 기술상담, 자료 및 파쇄기의 무료대여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2) 자가공동퇴비화
1단계인 자가호호퇴비화가 어려운 경우 단지내 또는 주변에 여러 주택이 공동으로 공동퇴비장을 설치 운영하여 퇴비를 만들어 낸다. 공동퇴비장운영은 주민 스스로 조직하여야 하며 정부의 협조를 얻어 퇴비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이는 스위스 특유의 모델로 쮜리히에서 실행하고 있다.
3) 중앙퇴비화
1차 또는 2차 단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대량생산을 위한 퇴비장을 이용한다. 퇴비시설은 파쇄기 및 기타 중장비를 갖춘 야적형과 실내에 플랜트 시설을 갖춘 공장형으로 구분한다. 현재 중간 규모의 퇴비공장은 감소하고 큰 규모의 퇴비공장이 증가하고 있다.
4) 퇴비생산 및 용도
스위스는 모든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다. 공장의 1/3은 마당쓰레기만, 2/3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여 반입 허용한다. 1992년 생산된 퇴비는 320,000톤으로 89년 230,000톤에 비해 3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중 84%는 1000톤/년 이상 규모의 퇴비공장에서 생산한다. 1989년에는 총 퇴비생산의 57%, 1992년에는 64%가 농업(경작지 49%, 포도밭 1.5%, 개간지 13.5%)에 사용되었다. 대부분 개간에 사용하여 토양의 지력향상을 도모하며 고급퇴비는 일부 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Ⅷ. 결론
일반폐기물은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수집·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써, 음식물 및 채소류와 같은 유기물질의 부패에 의한 악취와 파리·모기의 서식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의 감량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병, 유리병 등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맥주병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14회, 독일은 25회,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30회 이상, 스위스는 60 - 80회를 재사용하고 있다(시민환경클럽, 199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맥주병의 재활용횟수가 약 10회이며 그 외의 유리병은 7회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한국재생공사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집중수집하고,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활성화하여 재활용비율을 높여야 한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및 스웨덴의 폐지회수율, 유리회수율, 알루미늄캔 회수율 및 스틸캔 회수율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 국가의 재활용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비율을 높이고 있다(유재환, 1996).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쓰레기분리수거제도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 및 재이용을 점차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각을 통해 발생되는 무독성 배출가스는 탄산가스, 수증기, 질소, 산소 등이지만 2차 오염물질인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의 환경규제물질도 배출되고 있다. 특히 발암성물질인 다이옥신과 인체에 농축되는 유독성 중금속등도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주요한 오염물질들이다. 그러므로 2차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소각로를 개발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할 것이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은 침출수와 폭발성가스이다. 매립된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는 다양한 종류의 유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변의 수계로 이동되어 수질을 악화시킨다. 또한 유기물의 생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메탄가스와 같은 폭발성가스의 안전한 처리가 수행되지 못한다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반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무해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공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 포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개선,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강화, 사전 재활용 평가제, 재활용품 재질별 표시제 확대, 폐자원의 원료사용, 재활용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폐기물 종합처리 모델개발과 보급, 폐기물 처리시설 성능검사제도 개선과 환경영향평가 실시, 폐기물 매립지 사후관리 강화
참고문헌
김형진 : 미국에서의 폐기물 규제, 한국환경법학회, 1997
박수혁 외 2명 : 한국 폐기물법과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1
이무춘 : 스위스의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유기성자원학회, 1995
정광희 : 프랑스 국립 방사능폐기물 관리국의 활동, 한국과학재단, 1998
조희원 : 유럽법에 따른 독일의 유해폐기물 관련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2009
한귀현 :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Ⅶ. 스위스의 폐기물 관련법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1960년 150㎏이던 것이 1991년에는 419㎏으로 급증하였다(스위스 환경백서). 이는 유럽국가 중 덴마크,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생활쓰레기의 80%는 소각, 20%는 매립하고 있다. 유기성 쓰레기는 중장기적으로 화학적이고 생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므로 매립용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1. 퇴비화 관련법규
연방차원에서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관련법규로는 연방환경보전법(Wundesgesetz fur Umweltschutz)과 폐기물관리지침(Technische Verordnung der Abfulle)이 제정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실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에 위임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쮜리히는 퇴비화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2. 생활 유기성 쓰레기의 퇴비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유기성 쓰레기는 아래의 3가지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순위로 추진된다.
1) 자가호호퇴비화
주방 및 마당쓰레기의 자가호호퇴비화는 발생자인 주민개개인이 주택정원, 아파트마당 또는 단지내에서 스스로 퇴비를 만드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에 대한 기술상담, 자료 및 파쇄기의 무료대여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2) 자가공동퇴비화
1단계인 자가호호퇴비화가 어려운 경우 단지내 또는 주변에 여러 주택이 공동으로 공동퇴비장을 설치 운영하여 퇴비를 만들어 낸다. 공동퇴비장운영은 주민 스스로 조직하여야 하며 정부의 협조를 얻어 퇴비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이는 스위스 특유의 모델로 쮜리히에서 실행하고 있다.
3) 중앙퇴비화
1차 또는 2차 단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대량생산을 위한 퇴비장을 이용한다. 퇴비시설은 파쇄기 및 기타 중장비를 갖춘 야적형과 실내에 플랜트 시설을 갖춘 공장형으로 구분한다. 현재 중간 규모의 퇴비공장은 감소하고 큰 규모의 퇴비공장이 증가하고 있다.
4) 퇴비생산 및 용도
스위스는 모든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다. 공장의 1/3은 마당쓰레기만, 2/3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여 반입 허용한다. 1992년 생산된 퇴비는 320,000톤으로 89년 230,000톤에 비해 3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중 84%는 1000톤/년 이상 규모의 퇴비공장에서 생산한다. 1989년에는 총 퇴비생산의 57%, 1992년에는 64%가 농업(경작지 49%, 포도밭 1.5%, 개간지 13.5%)에 사용되었다. 대부분 개간에 사용하여 토양의 지력향상을 도모하며 고급퇴비는 일부 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Ⅷ. 결론
일반폐기물은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수집·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써, 음식물 및 채소류와 같은 유기물질의 부패에 의한 악취와 파리·모기의 서식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의 감량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병, 유리병 등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맥주병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14회, 독일은 25회,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30회 이상, 스위스는 60 - 80회를 재사용하고 있다(시민환경클럽, 199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맥주병의 재활용횟수가 약 10회이며 그 외의 유리병은 7회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한국재생공사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집중수집하고,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활성화하여 재활용비율을 높여야 한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및 스웨덴의 폐지회수율, 유리회수율, 알루미늄캔 회수율 및 스틸캔 회수율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 국가의 재활용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비율을 높이고 있다(유재환, 1996).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쓰레기분리수거제도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 및 재이용을 점차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각을 통해 발생되는 무독성 배출가스는 탄산가스, 수증기, 질소, 산소 등이지만 2차 오염물질인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의 환경규제물질도 배출되고 있다. 특히 발암성물질인 다이옥신과 인체에 농축되는 유독성 중금속등도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주요한 오염물질들이다. 그러므로 2차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소각로를 개발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할 것이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은 침출수와 폭발성가스이다. 매립된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는 다양한 종류의 유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변의 수계로 이동되어 수질을 악화시킨다. 또한 유기물의 생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메탄가스와 같은 폭발성가스의 안전한 처리가 수행되지 못한다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반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무해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공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 포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개선,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강화, 사전 재활용 평가제, 재활용품 재질별 표시제 확대, 폐자원의 원료사용, 재활용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폐기물 종합처리 모델개발과 보급, 폐기물 처리시설 성능검사제도 개선과 환경영향평가 실시, 폐기물 매립지 사후관리 강화
참고문헌
김형진 : 미국에서의 폐기물 규제, 한국환경법학회, 1997
박수혁 외 2명 : 한국 폐기물법과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1
이무춘 : 스위스의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유기성자원학회, 1995
정광희 : 프랑스 국립 방사능폐기물 관리국의 활동, 한국과학재단, 1998
조희원 : 유럽법에 따른 독일의 유해폐기물 관련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2009
한귀현 :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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