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환매권의 개념
Ⅲ. 환매권의 특징
1. 공․사법 구별의 의의
2.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
3. 구별기준
1) 이익설
2) 종속설(복종설, 권력설)
3) 귀속설
4) 복수기준설
5) 소결
4. 공법과 사법의 상호연관
Ⅳ. 환매권의 근거
1. 학설
1) 피수용자의 감정의 존중에 근거가 있다는 견해(감정존중설)
2) 공평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공평의 원칙설)
3) 재산권의 존속보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재산권의 존속보장설)
4) 절충적 견해
2. 판례의 입장
Ⅴ. 환매권의 행사
Ⅵ. 환매권의 제도
참고문헌
Ⅱ. 환매권의 개념
Ⅲ. 환매권의 특징
1. 공․사법 구별의 의의
2.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
3. 구별기준
1) 이익설
2) 종속설(복종설, 권력설)
3) 귀속설
4) 복수기준설
5) 소결
4. 공법과 사법의 상호연관
Ⅳ. 환매권의 근거
1. 학설
1) 피수용자의 감정의 존중에 근거가 있다는 견해(감정존중설)
2) 공평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공평의 원칙설)
3) 재산권의 존속보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재산권의 존속보장설)
4) 절충적 견해
2. 판례의 입장
Ⅴ. 환매권의 행사
Ⅵ. 환매권의 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과세
지방세법 제128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기 등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동조 2호에서 토지수용법 또는 공특법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목)와 징특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나목)에 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소유자가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징특법(1992.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에서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한 것은…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의 2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8조 제13항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Ⅵ. 환매권의 제도
(1) 투자신탁은 신탁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집합투자조직(collective investment scheme) 또는 집단적 투자수단(collective investment vehicle)이며, 증권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을 그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회사를 이용하는 집단적 투자조직은 투자회사라고 하며, 증권투자회사는 그 주된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인 투자회사를 말한다.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집합투자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이하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를 집합증권투자조직이라고 한다).
(2) 집합증권투자조직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환매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환매제도는 집합증권투자조직에 참여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제도다. 집합증권투자조직에서 이처럼 환매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집합하여 하나의 펀드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주식회사의 자본과 같은 성격(capital character)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즉 집합증권투자조직이 청산되기 전까지 펀드를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매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에 가입한 투자자는 투자신탁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일반 신탁에서 허용되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수탁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익권 행사는 유보되고 투하자본의 회수는 환매(Redemption)라는 투자신탁 특유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환매제도는 집합증권투자조직이 계속 존속되면서 이러한 투자조직에 참여한 자가 그 조직에서 탈퇴하는, 즉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 고헌환(2011), 환매권의 법적 쟁점에 관한 판례의 검토,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김영빈(2000), 재산권보장제도로서의 환매권, 서강대학교
○ 김해룡(1998), 토지법상 환매권의 법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백승엽(1999), 행정법상 환매권제도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 손성태(1997), 환매권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감정평가협회
○ 오현진(2004),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한국토지공법학회
지방세법 제128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기 등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동조 2호에서 토지수용법 또는 공특법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목)와 징특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나목)에 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소유자가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징특법(1992.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에서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한 것은…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의 2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8조 제13항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Ⅵ. 환매권의 제도
(1) 투자신탁은 신탁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집합투자조직(collective investment scheme) 또는 집단적 투자수단(collective investment vehicle)이며, 증권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을 그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회사를 이용하는 집단적 투자조직은 투자회사라고 하며, 증권투자회사는 그 주된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인 투자회사를 말한다.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집합투자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이하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를 집합증권투자조직이라고 한다).
(2) 집합증권투자조직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환매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환매제도는 집합증권투자조직에 참여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제도다. 집합증권투자조직에서 이처럼 환매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집합하여 하나의 펀드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주식회사의 자본과 같은 성격(capital character)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즉 집합증권투자조직이 청산되기 전까지 펀드를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매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에 가입한 투자자는 투자신탁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일반 신탁에서 허용되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수탁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익권 행사는 유보되고 투하자본의 회수는 환매(Redemption)라는 투자신탁 특유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환매제도는 집합증권투자조직이 계속 존속되면서 이러한 투자조직에 참여한 자가 그 조직에서 탈퇴하는, 즉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 고헌환(2011), 환매권의 법적 쟁점에 관한 판례의 검토,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김영빈(2000), 재산권보장제도로서의 환매권, 서강대학교
○ 김해룡(1998), 토지법상 환매권의 법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백승엽(1999), 행정법상 환매권제도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 손성태(1997), 환매권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감정평가협회
○ 오현진(2004),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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