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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Ⅵ. 환매권의 제도
(1) 투자신탁은 신탁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집합투자조직(collective investment scheme) 또는 집단적 투자수단(collective investment vehicle)이며, 증권투자신탁은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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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광주·전남공법학회, 2005
김영빈 : 재산권보장제도로서의 환매권, 서강대학교, 2000
박은경 : 환매권 제한 법리에 관한 검토, 건국대학교, 2010
오현진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정연주 : 환매권행사제한의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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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2003
손성태, “토지관련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동국대학교,2000
인터넷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감정평가협회 http://www.kapanet.co.kr/ Ⅰ. 공용수용과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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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제도의 일원화와 동일한 의미의 용어의 불일치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②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의 공통성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은 그 동안 공공목적을 위한 토지취득의 법적 근거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두 법은 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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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제도의 일원화와 동일한 의미의 용어의 불일치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②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의 공통성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은 그 동안 공공목적을 위한 토지취득의 법적 근거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두 법은 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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