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징계의 정의
Ⅲ.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Ⅳ. 징계의 사유
Ⅴ. 징계와 징계위원회
Ⅵ. 징계와 직위해제
Ⅶ. 징계와 직권면직
참고문헌
Ⅱ. 징계의 정의
Ⅲ.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Ⅳ. 징계의 사유
Ⅴ. 징계와 징계위원회
Ⅵ. 징계와 직위해제
Ⅶ. 징계와 직권면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포함)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함.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3월이내의 기간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④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⑤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⑥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다만,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직권면직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면직시킬 경우에 미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 직권면직 사유중 ③의 경우는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법 제70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 경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동의”를 얻는 경우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함.(영 제23조)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한 후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은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참고문헌
* 김수복, 징계 해고 퇴직, 중앙경제, 2010
* 박진호, 포상·징계·해고 및 퇴직,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2009
* 박경서, 기업내 징계의 이해와 실무, 중앙경제사, 2003
* 방준식, 징계해고규제법리의 재검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 제이 케슬러, 십대자녀의 징계와 자유, 파이디온선교회, 1992
* 전윤구, 내부고발의 동기와 징계, 중앙노동위원회, 2007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함.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3월이내의 기간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④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⑤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⑥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다만,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직권면직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면직시킬 경우에 미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 직권면직 사유중 ③의 경우는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법 제70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 경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동의”를 얻는 경우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함.(영 제23조)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한 후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은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참고문헌
* 김수복, 징계 해고 퇴직, 중앙경제, 2010
* 박진호, 포상·징계·해고 및 퇴직,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2009
* 박경서, 기업내 징계의 이해와 실무, 중앙경제사, 2003
* 방준식, 징계해고규제법리의 재검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 제이 케슬러, 십대자녀의 징계와 자유, 파이디온선교회, 1992
* 전윤구, 내부고발의 동기와 징계, 중앙노동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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