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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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2.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본문내용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사유로 위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를 들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외인에 대한 욕설과 그에 대한 추태 및 불신임과 모독적 발언이므로, 소외인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소외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결정을 한 위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1991.10.5.자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게 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1992. 1. 6.자 직권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노동조합측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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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4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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