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2.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2.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본문내용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사유로 위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를 들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외인에 대한 욕설과 그에 대한 추태 및 불신임과 모독적 발언이므로, 소외인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소외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결정을 한 위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1991.10.5.자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게 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1992. 1. 6.자 직권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노동조합측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노동조합측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키워드
추천자료
한국형 옴부즈만제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중심으로)
현행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의 성립에 대한 법적 검토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한 법적 검토
긴급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외주도급에 전반에 대한 법적 이해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법적 연구
[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