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조설립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개입
Ⅲ.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Ⅱ. 노조설립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개입
Ⅲ.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본문내용
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단체협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31조 제3항).
7.회계감사와 운영상황의 공개
노조법은 조합대표자에게 회계감사의 결과와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또한 조합원에게는 언제든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회계감사원의 자의에 의한 그 실시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휴면로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시킬 수 있다(제28조 제4호).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휴면노조가 있음으로써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인정된 것이다.
2.해산신고
노조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단체협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31조 제3항).
7.회계감사와 운영상황의 공개
노조법은 조합대표자에게 회계감사의 결과와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또한 조합원에게는 언제든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회계감사원의 자의에 의한 그 실시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휴면로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시킬 수 있다(제28조 제4호).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휴면노조가 있음으로써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인정된 것이다.
2.해산신고
노조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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