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3)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매수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여러 가지 구제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을 영미법에서는 단순히 구제방법이라고 한다.
2) 구제방법의 유형
(1) 불법행위책임청구(tort action)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친 당사자는 계약상의 책임은 물론이며, 불법행위책임도 져야 함.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책임을 이행하면 다른 책임은 소멸된다.
②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에 의하여 완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①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충분치 못하거나 적절 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특정이행이 인정된다.
② 재판에 의해 금전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법원(court)은 그 재량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계약상 약정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특정이행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계약해제(termination)
계약해제는 계약의 체결 후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 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해소함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원상회복(restitution)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당사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 은 당연하다.
② 원상회복은 우리 민법상의 원칙과는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특정물을 상대 방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이행의 가격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이행가격의 평가는 이행의 합리적 가치(reasonable value of performance)에 의하고 상대방의 이익여부는 묻지 않는다.
③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반환은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을 안 후 바로 행해져야 하며, 만일 이를 태만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계약위반이 인정되어도 피 해자인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권리를 잃고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청구(claim)
① 계약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방법이 손해배상임
② 손해배상은 그 성격상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 방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함으로써 가능한 한 상대방을 계약이 이행된 것 과 동일한 지위에 있게 하는 수단이다.
2) 구제방법의 선택
특정이행의 경우는 계약을 강제로 이행하려고 하고, 계약해제의 경우는 계약의 효력을 제 거해 버리는 것과 같이, 위에 열거된 여러 구제방법이 그 법적인 효과에 있어 상이하고 병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제를 주장하는 자는 그 중 자기에게 유리한 구제방법 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구제방법의 유형
(1) 불법행위책임청구(tort action)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친 당사자는 계약상의 책임은 물론이며, 불법행위책임도 져야 함.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책임을 이행하면 다른 책임은 소멸된다.
②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에 의하여 완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①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충분치 못하거나 적절 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특정이행이 인정된다.
② 재판에 의해 금전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법원(court)은 그 재량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계약상 약정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특정이행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계약해제(termination)
계약해제는 계약의 체결 후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 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해소함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원상회복(restitution)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당사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 은 당연하다.
② 원상회복은 우리 민법상의 원칙과는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특정물을 상대 방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이행의 가격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이행가격의 평가는 이행의 합리적 가치(reasonable value of performance)에 의하고 상대방의 이익여부는 묻지 않는다.
③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반환은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을 안 후 바로 행해져야 하며, 만일 이를 태만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계약위반이 인정되어도 피 해자인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권리를 잃고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청구(claim)
① 계약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방법이 손해배상임
② 손해배상은 그 성격상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 방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함으로써 가능한 한 상대방을 계약이 이행된 것 과 동일한 지위에 있게 하는 수단이다.
2) 구제방법의 선택
특정이행의 경우는 계약을 강제로 이행하려고 하고, 계약해제의 경우는 계약의 효력을 제 거해 버리는 것과 같이, 위에 열거된 여러 구제방법이 그 법적인 효과에 있어 상이하고 병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제를 주장하는 자는 그 중 자기에게 유리한 구제방법 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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