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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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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의 분류
1.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조례
2. 불문법
1) 판례법
2) 관습법
3) 조리

Ⅲ. 법의 이념

Ⅳ. 법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Ⅴ. 헌법해석

Ⅵ. 법률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어 해석하는 전도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이용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긍정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기속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미국과 같이 위헌법률심사권을 별도의 헌법재판기구가 아닌 연방대법원에서 행사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게 된다.
Ⅵ. 법률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가 명확해지고, 그 법적 효과를 법률이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보장할 때에도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할 것이지를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사상의 법률관계는 사적자치가 그 기본이 되어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행한 법률행위가 반드시 명확하거나 법률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은 완전하고 명확하게 하고 비법률적인 것은 법률적의로 구성하여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법률이 조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함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로 의사표시의 유무판단, 표시행위가 다의적인 경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표의자가 표시행위에 사용한 개념이 객관적인 문언의 의미와 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의사표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을 들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자가 표시하여 그 효력을 부여한 표의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인데 대하여, 법률의 해석은 법률 각 사항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즉 법률의 해석은 법률관계에 발생하는 일반을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 자체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해석은 특정당사자, 특히 의사표시 수령자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데 반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Ⅶ. 결론
우리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법의 지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의 복잡한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법의 지배’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법의 지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법의 지배’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일 이들이 말하는 ‘법의 지배’가 단순히 법질서의 확립, 또는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뜻한다면, 이들이 ‘법의 지배’의 개념을 옳게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법의 지배’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정부의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행정통제 속에 파묻히게 만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연식 -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해석의 이해, 경상대학교, 2012
김용태 - 헌법해석의 특징, 고려대학교, 2007
김하열 -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한국법학원, 2008
김혁기 - 법해석에 의한 모호성 제거의 불가능성, 서울대학교, 2009
정미라 - 법의 이념과 법철학, 범한철학회, 2005
홍영기 - 법률 해석의 허용과 한계, 가톨릭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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