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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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임금제도
1. 의의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정의
2) 기준임금제도
3) 연봉제 도입 문제

Ⅱ.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 중간정산제
3. 퇴직연금보험제

본문내용

제3항)
○ 제정 배경
- 그간 퇴직금은 퇴직시에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업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며,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필요시 활용하기 어렵고 노후생계안정에도 미흡한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함.
-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도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당해근로자의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는 전체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중간정산제 실시의 요건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별하여 실시하는 방법과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사전에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요건절차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 관련 쟁점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자의 전체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의 퇴직금은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음
- 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가진 사업체의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지금 산정방법은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실제 퇴직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년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함.
(다만,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시 노사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용자가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됨.
- 중간정산퇴직금에서 회사 대부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임금(퇴직금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중간정산된 퇴직금에서 대부금을 공제할 수 없음
- 새 법에 규정된 퇴직금중간정산제는 법시행일(‘97. 3. 1)이후에 행하여진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행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에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별하여 중간정산을 승낙할 수도 있으나,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여야 함.
ㅇ 예를 들어 15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5년간만의 퇴직금의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은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
3. 퇴직연금보험제
○ 의의
- 새 법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근로자로 하여금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제도 설정의무를 갈음하게 된 퇴직연금보험 제를 도입함(법 제34조 제4항)
○ 제정 배경
-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같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한 것임.
- 퇴직연금보험은 보험사업자가 시행령에 정한 요건(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갖춘 보험상품을 개발하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하여 사용주와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 수준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 내용
-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법 제96조 제5호에 의해 치업규칙에 정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보험의 도입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그 동의를 얻어야 함.
- 누진제 퇴직금규정을 가진 사업장의 퇴직연금보험의 일시금 비교기준은
누진제 퇴직금규정을 지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보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보험의 일시금과 비교되는 퇴직금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법정퇴직금을 비교하여 미달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연금보험의 일시금과 법정퇴직금을 비교하여 미달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 퇴직연금보험 가입시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을 보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과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미달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의 일부가 미리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으로 납부되었음을 감안하여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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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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