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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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매계약관련 분쟁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는 바 매도인인 피신청인은 한국산 원사와 다르게 중국산 원사를 공급하여 악의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항변은 법률상 이유 없다.
*결과=본 건 스웨타를 수입한 U사가 본 건 스웨타가, 형태가 변하고 요철이 있는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신청인은 위 U사에 도합 미화 48,764달러 당시 한화로 환산하여 금 48,412,994원을 배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730,395원(48,412,994원×0.8 원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본 건 중재신청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9. 11.부터 완제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2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jsp/kcab_kor/search/cases/wnSearchConditi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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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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