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집권과 분권의 개념
2.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4.현대적 경향으로서의 신중앙집권화
2.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4.현대적 경향으로서의 신중앙집권화
본문내용
며, (ⅳ) 지방행정의 획일적 관료주의화가 예상된다는 것 등이다. 이른바 신지방분권화라는 개념의 등장은 여기서 지적된 신중앙집권의 한계성과 다음에서 보는 신중앙집권화의 양해사항에 기초하고 있다.
신중앙집권화 경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몇 가지 양해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신중앙집권화 경향은 본래 영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이 나타난 경향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영국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전한 사회적 바탕과 중앙집권주의의 전통적 잔재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집권정당의 정치적 조건과 정책상의 차이 등 특유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는, 미국에서도 1930년대의 뉴딜정책이 등장한 이래 집권적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대전 이후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홈룰(home rule)운동을 통해 집권화 경향을 수정하는 움직임을 뚜렷이 보였다는 사실이다. 가령 1958년의 지방자치법은 지방단체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흔적을 확실히 하였다. 이 법은 교육ㆍ공중위생ㆍ아동복지ㆍ소방 등 중요한 지방사무에 관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지급하던 특별보조금을 폐지하고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보조금 성격의 지방세 보조교부금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종해 주정부의 일부 사무를 하급 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등 새로운 분권화 경향을 보였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원래 미국의 홈룰운동은 1875년 미주리주 헌법이, 인구 10만 이상의 시는 자주적인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함으로써 최초로 세인트 루이스시가 자치헌장을 가지면서 본격화 되었다. 그 후 이 운동은 각 주에 크게 파급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1930년대 이후에 퇴조현상을 보였고 드디어는 선택적 헌장제도를 낳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집권화 경향을 받아 들임에 있어 의미 제동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는, 이 신중앙집권화 경향은 미국의 복고적인 홈룰운동에도 불구하고 고도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경향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이것을 중앙과 지방간의 하나의 협동적 관계로 이해하자는 생각이다. 즉, 신중앙집권화는 곧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와 통제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나 상급단체는 자치단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공동해결자로서 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주는 기술원조자로서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근대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대립ㆍ긴장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H.F.Alderfer도 현대적 중앙집권을 중앙과 지방간의 협동적 연방주의로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는 이 협동적 연방체제에 의해서 정부 단위간의 보다 빈번한 조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시화시대의 지방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중앙집권화 경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몇 가지 양해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신중앙집권화 경향은 본래 영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이 나타난 경향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영국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전한 사회적 바탕과 중앙집권주의의 전통적 잔재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집권정당의 정치적 조건과 정책상의 차이 등 특유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는, 미국에서도 1930년대의 뉴딜정책이 등장한 이래 집권적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대전 이후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홈룰(home rule)운동을 통해 집권화 경향을 수정하는 움직임을 뚜렷이 보였다는 사실이다. 가령 1958년의 지방자치법은 지방단체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흔적을 확실히 하였다. 이 법은 교육ㆍ공중위생ㆍ아동복지ㆍ소방 등 중요한 지방사무에 관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지급하던 특별보조금을 폐지하고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보조금 성격의 지방세 보조교부금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종해 주정부의 일부 사무를 하급 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등 새로운 분권화 경향을 보였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원래 미국의 홈룰운동은 1875년 미주리주 헌법이, 인구 10만 이상의 시는 자주적인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함으로써 최초로 세인트 루이스시가 자치헌장을 가지면서 본격화 되었다. 그 후 이 운동은 각 주에 크게 파급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1930년대 이후에 퇴조현상을 보였고 드디어는 선택적 헌장제도를 낳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집권화 경향을 받아 들임에 있어 의미 제동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는, 이 신중앙집권화 경향은 미국의 복고적인 홈룰운동에도 불구하고 고도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경향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이것을 중앙과 지방간의 하나의 협동적 관계로 이해하자는 생각이다. 즉, 신중앙집권화는 곧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와 통제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나 상급단체는 자치단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공동해결자로서 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주는 기술원조자로서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근대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대립ㆍ긴장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H.F.Alderfer도 현대적 중앙집권을 중앙과 지방간의 협동적 연방주의로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는 이 협동적 연방체제에 의해서 정부 단위간의 보다 빈번한 조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시화시대의 지방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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