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유상증자
Ⅱ. 무상증자
Ⅲ. 공모증자
1. 모집 및 매출의 판단
1) 청약의 권유
2) 50인의 산정 기준
3) 전매가능기준(모집의 경우)
2. 금액 기준의 판단
3. 비상장법인의 직접공모
Ⅳ. 제3자 배정증자
참고문헌
Ⅱ. 무상증자
Ⅲ. 공모증자
1. 모집 및 매출의 판단
1) 청약의 권유
2) 50인의 산정 기준
3) 전매가능기준(모집의 경우)
2. 금액 기준의 판단
3. 비상장법인의 직접공모
Ⅳ. 제3자 배정증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번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령주식’을 발행하거나 주금의 위장납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주금이 납입되어 회사계좌에 남아서 회사업무에 사용되어져야 하지만, 주금이 아예 납입되지 않거나 납입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입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로 됨으로써 주식회사에 있어서 자본충실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의 유일한 담보책임재산으로서 거래계의 법적 안전을 위하여 절대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유지 또는 관리할 법률적인 당위성이 있다.
따라서 사기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주금납입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납입된 주금이 유령주주에게 대부 등의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인출되는 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상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등기소 공무원에게 납입금보관금융기관에 이를 조회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납입금보관금융기관이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등기소에 직접 송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주금의 납입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주금을 납입한 대주주, 지배주주,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 그리고 회사와 특별관계에 있는 배정주주에게는 회사가 대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대부를 금지하는 것이 가혹하다면,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제3자 배정증자 등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회사가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 등의 자에게 대부를 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시공시사항으로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제3자 배정 등의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가 상장 또는 등록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의 납입기일 후에는 지체없이 유상증자실적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공모절차가 종료된 후에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증권거래법제17조). 공모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신주를 상장 또는 등록시키고자 하는 상장법인 등에게는 증권거래법상 발행시장의 공시규제가 미치지 않아 투자자보호상 법의 시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참고문헌
남덕우(1972), 일석이조의 공모증자, 재정사
문태형 외 1명(2008), 무상증자기업의 공시 효과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왕혜(2010), 배당의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전달 효과, 인천대학교
정현철 외 1명(2008), 유상증자공시와 시장효율성, 한국재무관리학회
정완수(2011),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동기분석, 한양대학교
조상권 외 1명(2012), 코스닥기업의 제3자 배정 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따라서 사기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주금납입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납입된 주금이 유령주주에게 대부 등의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인출되는 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상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등기소 공무원에게 납입금보관금융기관에 이를 조회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납입금보관금융기관이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등기소에 직접 송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주금의 납입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주금을 납입한 대주주, 지배주주,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 그리고 회사와 특별관계에 있는 배정주주에게는 회사가 대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대부를 금지하는 것이 가혹하다면,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제3자 배정증자 등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회사가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 등의 자에게 대부를 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시공시사항으로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제3자 배정 등의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가 상장 또는 등록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의 납입기일 후에는 지체없이 유상증자실적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공모절차가 종료된 후에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증권거래법제17조). 공모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신주를 상장 또는 등록시키고자 하는 상장법인 등에게는 증권거래법상 발행시장의 공시규제가 미치지 않아 투자자보호상 법의 시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참고문헌
남덕우(1972), 일석이조의 공모증자, 재정사
문태형 외 1명(2008), 무상증자기업의 공시 효과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왕혜(2010), 배당의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전달 효과, 인천대학교
정현철 외 1명(2008), 유상증자공시와 시장효율성, 한국재무관리학회
정완수(2011),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동기분석, 한양대학교
조상권 외 1명(2012), 코스닥기업의 제3자 배정 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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