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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사회,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육,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차별, 양성평등(남녀평등)과 ROTC(학생군사교육단), 양성평등과 관련법, 양성평등과 부부공동재산제, 양성평등과 소송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사회
1. 직장 성희롱내 성희롱 예방
1) 직장 성희롱 피해 조사
2)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지침>에서 직시한 12가지 유형
2. 남녀 고용의 문제와 사회적 인식 변화

Ⅱ.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육
1. 소극적 양성평등교육
2. 적극적인 양성평등교육
3. ‘비판적인’ 양성평등교육

Ⅲ.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차별
1. 감정적인 측면
2. 인지적인 측면
3. 행동적인 측면

Ⅳ. 양성평등(남녀평등)과 ROTC(학생군사교육단)

Ⅴ.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관련법

Ⅵ. 양성평등(남녀평등)과 부부공동재산제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소송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보호와 특별조치는 정의로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 그런데 어떤 사회적 기회나 권리 법적, 처우도 권력자원과 관계된다. 따라서 평등, 불평등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 지배와 복종의 문제로 전환하여 보는 여성학적 시각이 중요하다.
Ⅵ. 양성평등(남녀평등)과 부부공동재산제
몇 년 전 미국법원은 게리 웬트 GE캐피탈서비스 회장에게 2천1백만 달러의 큰돈을 위자료로 전 부인 로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화제를 모았다. 결혼 후 남편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 진학시키는 등 조강지처 역할을 해왔다는 로나가 남편 성공의 절반은 나의 몫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두 할머니의 이혼소송이 세인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주도적 역할로 큰 재산을 모았으나 할아버지가 상의도 없이 수십억의 거액을 모 대학에 기부했다는 이유였고, 또 다른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주는 월 2만원으로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은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만 재산을 등록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남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부부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소유로 간주하는 프랑스에선 남편이 이혼하면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한 프랑스 외인부대에는 거액의 위자료를 주기 싫어 지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여성부가 부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부부 공동 재산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 재산제에선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의 가치가 남편의 활동과 동일하게 평가받는다. 반면 채무나 재산상의 손실도 배우자가 떠맡는 등 개인의 독립성이 제한 받는 문제점도 있다.
나라마다 문화와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두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입법이 이뤄져온 것이 대체적 흐름인 듯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부공동체와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소송사례
딸은 후손도 아니다? 결혼한 여성들이 종원 자격과 공평한 재산분배를 요구하며 남성들의 `성역\'인 종중에 맞서 낸 소송들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한 것은 뿌리 깊은 남계혈통주의와 `출가외인\' 관념을 법정에서 재확인하게 했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민사6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성격으로 열린 성주 이씨 안변공파의 1심에서도 여성들이 패소했다. 청송 심씨의 소송은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위해 연기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명백히 남녀차별적인 판결이지만 현재 법의 테두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집단 내규를 국가가 간섭하기 어렵고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해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는 66년과 96년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대법원 판례는 헌법의 남녀평등에도 어긋나고 89년 3차 가족법 개정에서 상속시 남녀 차별을 모두 없앤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곽 소장은 또 결국 종중에 대한 이런 판례는 남계혈통잇기와 제사 등을 기반으로 한 호주제와도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 헌법소원 등 근본적으로 접근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송을 진행중인 여성들도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다. 이계순 성주 이씨 안변공파 여자종친모임 대표는 처음에는 친척들 간의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싶었지만 10년 넘게 있었던 `성인 후손이 종중원\'이라고 규정한 조항을 재산 매각을 앞두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바꾼 남자들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한다. 이씨는 우리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라도 언제든지 여자라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불이익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만 한다.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안되면 헌법소원이라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세 종중 여성들의 소송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 일대 땅값이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라 껑충 뛰자 남자 종원들이 여자들을 따돌리고 부동산 매각 대금을 나눠 가진 것에서 발단했다. 청송 심씨와 성주 이씨 안변공파 종친회는 85년 작성한 정관에서 종원 자격을 각각 선조 정원의 후예자손 안변공 이구의 후손 성인남녀라 규정했지만 남성 종원들이 토지매각 직후 후손 만 20세 이상 남자로 수정했다. 이들은 성인 남자 1인당 2500만원에서 1억8천만 원까지 나눠 가졌다. 출가여성은 물론 딸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는 종약을 개정하지는 않은 채 작년에 토지 매각대금 570억원을 20세 이상 남성에겐 1인당 1억5천만 원, 어린이나 결혼하지 않은 딸들에겐 1500~5천만 원씩 나눠줬다. 한 푼도 받지 못한 결혼한 딸들이 반발하자 종중은 2천만 원씩을 줬지만 닷새 뒤에는 며느리들에게도 3천만 원씩 나눠줬다. 이에 반발한 출가 여성들이 `종회회원확인\'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상태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1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이 남성 우선 호주승계 등을 규정한 현행 민법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들을 예로 들며 종중재산 처리와 관련한 성차별적인 법률해석은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문헌
김선균 - 부부공동재산제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동재산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91
대한가정학회 - 양성평등사회의 생활문화, 2003
이광숙 -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의 방향 모색, 전라남도교육청, 2007
정은주 -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감소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2008
전유선 -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성차별 극복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아주대학교, 2009
차선자 -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의 시각에서 본 가족법,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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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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