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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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목적
2, 법의 의의
3, 법의 목적과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4. 주요내용

본문내용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셋째,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나) 시ㆍ군ㆍ구
긴급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며, 다만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행한다(동법 제6조).
4) 지원요청 절차
가) 지원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의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복지위원, 공무원 등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동법 제7조제1~3항).
나)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 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와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여야한다(동법제8조).
5)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종류는 크게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동법 제9조).
6) 긴급지원의 종류
(1) 금전현물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최저생계비의 100%수준) 1,326,609원(4인 기준) 4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범위 이내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325,000원(중소도시, 3-4인 기준) 4회
(2)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
용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1개월 현금급여 수준이 상한)
1,105,488원(4인 기준) 4회
(3) 그밖의 지원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동절기 난방비 68천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회 50만원)
참고문헌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보건복지부
법제처
  • 가격2,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08.16
  • 저작시기201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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