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2.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3.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2.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3.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가기간망에 침투하여 국가 안위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과 국제범죄단속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정통부의 정보보호과는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통부 산하 단체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불법침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기관이며,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단속 관련기관>
관련 정부부처
전담기관
목적
범죄행위의 시각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
범죄단속 및 수사
범죄
검찰청
컴퓨터범죄수사반
범죄단속 및 수사
정통부
정보보호과
정보화 역기능 방지
역기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침입 방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불건전정보유통방지
국가정보원
111신고센터
국가기간망 침투방지
국가보안 및 국제범죄
3.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이버 음란물의 대안
(1)전기통신기본법 제 48조 2로 사이버 음란물 전시행위에 대하여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 사이버 음란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과는 별도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음란물 판매, 전시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성폭력특별법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이 사이버 성희롱 전부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이 법률로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행위자 색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사이버 스토킹은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처벌규정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입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스토킹 처벌법’에는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으므로 이 규정을 삽입하거나 또는 별도의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사이버성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으므로 피해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가상공간에서 행해지지만 그 피해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전환 운동이 법적 규제에 앞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사이버성폭력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불편에 비해 가해자는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신고센터의 기능을 현재보다 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들의 약관내용을 강화하고,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수사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감시단과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적극 요청된다.
2)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1)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부터 찾을 수 있다. 즉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는 각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활동할 수 있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PC통신업체에 가입하려면 실명가입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얼마든지 가명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가 등록된 전화번호를 일일이 전화를 걸어본 연후에 확인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이 사이버 공간을 무례한 사회로 만들고 사이버 폭력을 횡행하게 하므로 보다 정비된 법적 절차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질 수 없는 사이버환경을 만들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사이버 성희롱을 당했을 때 화를 내는 등 반응을 보이지 말고 절대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계속 성희롱을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사이버 성폭력신고센터에서 받는데, 신고를 받으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이 사실은 각 업체에 통보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실제로 성희롱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서 멀쩡한 사람을 성희롱자로 몰수도 있으므로 신고함에 있어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우선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담원과 함께 성희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3)사이버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 경찰이나 신고센터에 신고한 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한다. 여기서도 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는 ID를 바꾸고 가정의 유선전화나 무선전화에 발착신확인 기능을 신청하고 녹음기도 달아 위협하는 내용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3) 해킹의 대안
국내의 해킹 피해시스템들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것 등에 시경을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값비싼 보안 장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만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보안버그에 대하여 패치 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킹사고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다. 물론 시스템 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보안에 시경을 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보안은 정보기술에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명심하고 인터넷서버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최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여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을 편의를 가져다주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명암을 달리하여 범죄행위까지도 지능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든다. 사이버 범죄는 기존의 범죄행위에 과학기술적 방법론을 달리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범죄를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라면,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발생되는 범죄행위로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활에 파괴력을 가지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범죄는 그 양상이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기 때문에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건전한 사이버공간의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 정보화 혁명이 통제혁명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티즌들의 올바른 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단속 관련기관>
관련 정부부처
전담기관
목적
범죄행위의 시각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
범죄단속 및 수사
범죄
검찰청
컴퓨터범죄수사반
범죄단속 및 수사
정통부
정보보호과
정보화 역기능 방지
역기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침입 방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불건전정보유통방지
국가정보원
111신고센터
국가기간망 침투방지
국가보안 및 국제범죄
3.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이버 음란물의 대안
(1)전기통신기본법 제 48조 2로 사이버 음란물 전시행위에 대하여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 사이버 음란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과는 별도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음란물 판매, 전시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성폭력특별법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이 사이버 성희롱 전부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이 법률로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행위자 색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사이버 스토킹은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처벌규정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입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스토킹 처벌법’에는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으므로 이 규정을 삽입하거나 또는 별도의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사이버성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으므로 피해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가상공간에서 행해지지만 그 피해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전환 운동이 법적 규제에 앞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사이버성폭력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불편에 비해 가해자는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신고센터의 기능을 현재보다 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들의 약관내용을 강화하고,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수사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감시단과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적극 요청된다.
2)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1)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부터 찾을 수 있다. 즉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는 각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활동할 수 있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PC통신업체에 가입하려면 실명가입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얼마든지 가명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가 등록된 전화번호를 일일이 전화를 걸어본 연후에 확인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이 사이버 공간을 무례한 사회로 만들고 사이버 폭력을 횡행하게 하므로 보다 정비된 법적 절차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질 수 없는 사이버환경을 만들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사이버 성희롱을 당했을 때 화를 내는 등 반응을 보이지 말고 절대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계속 성희롱을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사이버 성폭력신고센터에서 받는데, 신고를 받으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이 사실은 각 업체에 통보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실제로 성희롱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서 멀쩡한 사람을 성희롱자로 몰수도 있으므로 신고함에 있어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우선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담원과 함께 성희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3)사이버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 경찰이나 신고센터에 신고한 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한다. 여기서도 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는 ID를 바꾸고 가정의 유선전화나 무선전화에 발착신확인 기능을 신청하고 녹음기도 달아 위협하는 내용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3) 해킹의 대안
국내의 해킹 피해시스템들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것 등에 시경을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값비싼 보안 장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만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보안버그에 대하여 패치 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킹사고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다. 물론 시스템 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보안에 시경을 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보안은 정보기술에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명심하고 인터넷서버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최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여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을 편의를 가져다주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명암을 달리하여 범죄행위까지도 지능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든다. 사이버 범죄는 기존의 범죄행위에 과학기술적 방법론을 달리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범죄를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라면,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발생되는 범죄행위로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활에 파괴력을 가지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범죄는 그 양상이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기 때문에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건전한 사이버공간의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 정보화 혁명이 통제혁명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티즌들의 올바른 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