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에도시대
Ⅱ. 근대국가의 형성
Ⅲ. 일본의 근대화와 아시아
Ⅳ. 근대일본의 역사와 문화
Ⅴ. 현대일본
참고자료
Ⅱ. 근대국가의 형성
Ⅲ. 일본의 근대화와 아시아
Ⅳ. 근대일본의 역사와 문화
Ⅴ. 현대일본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 성과가 나왔다. 문학에서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상을 받았다.
<참고자료>
大日本帝國憲法
고문(告文)
천황 짐(朕)은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에 따라 유신(惟神:신령)의 보조(寶祚:보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率由:따름)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그대로 따름)하게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丕基:왕업)을 공고히 하여 팔주(八洲:일본) 민생의 경복(慶福)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헌법을 제정합니다. 살피건대 이는 황조황종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을 소술(紹述:이음)하는 것에 따라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황조황종 및 우리 황고(皇考:선대 임금)의 위령(威靈)에 의자(倚藉:의지)하는 것에 그 연유를 두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천황 짐은 우러러 황조황종 및 황고의 신우(神祐:도움)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을 솔선하고 또한 헌장(憲章)을 이행(履行)하여 어그러짐이 없을 것을 맹세합니다. 원컨대 신령은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짐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으로 삼으며, 짐이 조종(祖宗)에게 받은 대권(大權)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祖)와 종(宗)께서는 신민(臣民)의 조선(祖先)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보좌)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처음 만듦)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威德)과 함께 신민이 충실히 용무(勇武)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하였으므로 광휘(光輝)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이 곧 조종의 충량(忠良)한 신민의 자손임을 회상(想)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奉體)하고, 짐의 일을 장순(奬順: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마음을 합하여 협력함)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을 중외(中外)에 선양(宣揚)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上諭)
짐은 조종(祖宗)의 유열(遺烈)을 이어받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제위(帝位)에 올라, 짐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이 곧 짐의 조종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아름다운 덕)과 양능(良能)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도와 지탱하다)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明治) 14년 10월 12일의 조명(詔命)을 이천(履踐:따름)하여 이에 대헌(大憲)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率由)하는 바를 밝히고, 짐이 후사(後嗣) 및 신민(臣民)과 신민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는 메이지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마땅한 때)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權)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어지러이 고치다)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과 재정(在廷)의 대신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 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 시행
모두 7장 76조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공군을 통수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18조 일본 신민의 요건
제19조 공무담임권
제20조 병역의 의무
제21조 납세의 의무
제22조 거주 이전의 자유
제23조 신체의 자유
제24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25조 주거 안전의 자유
제26조 서신 비밀의 보장
제27조 소유권의 보장
제28조 종교의 자유
제2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30조 청원권
제31조 전시 또는 국가사변 시의 천황대권의 제약 금지
제3장 제국의회
제33조 양원의 구성
제34조 귀족원
제35조 중의원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제5장 사법
제6장 회계
제7장 보칙
제73조 헌법개정
제74조 황실전범의 개정
※ 참고문헌
-『일본역사』연민수/ 보고서
-『일본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박동석 외/ 좋은날
-『새로 쓴 일본사』아사오 나오히로/ 창작과 비평사
- 인터넷 검색 자료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도 발생했다. 대기 · 수질오염 · 소음 · 지반침하 등의 공해문제도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주민의 반대운동도 높아졌다.
<참고자료>
大日本帝國憲法
고문(告文)
천황 짐(朕)은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에 따라 유신(惟神:신령)의 보조(寶祚:보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率由:따름)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그대로 따름)하게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丕基:왕업)을 공고히 하여 팔주(八洲:일본) 민생의 경복(慶福)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헌법을 제정합니다. 살피건대 이는 황조황종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을 소술(紹述:이음)하는 것에 따라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황조황종 및 우리 황고(皇考:선대 임금)의 위령(威靈)에 의자(倚藉:의지)하는 것에 그 연유를 두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천황 짐은 우러러 황조황종 및 황고의 신우(神祐:도움)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을 솔선하고 또한 헌장(憲章)을 이행(履行)하여 어그러짐이 없을 것을 맹세합니다. 원컨대 신령은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짐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으로 삼으며, 짐이 조종(祖宗)에게 받은 대권(大權)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祖)와 종(宗)께서는 신민(臣民)의 조선(祖先)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보좌)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처음 만듦)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威德)과 함께 신민이 충실히 용무(勇武)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하였으므로 광휘(光輝)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이 곧 조종의 충량(忠良)한 신민의 자손임을 회상(想)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奉體)하고, 짐의 일을 장순(奬順: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마음을 합하여 협력함)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을 중외(中外)에 선양(宣揚)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上諭)
짐은 조종(祖宗)의 유열(遺烈)을 이어받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제위(帝位)에 올라, 짐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이 곧 짐의 조종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아름다운 덕)과 양능(良能)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도와 지탱하다)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明治) 14년 10월 12일의 조명(詔命)을 이천(履踐:따름)하여 이에 대헌(大憲)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率由)하는 바를 밝히고, 짐이 후사(後嗣) 및 신민(臣民)과 신민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는 메이지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마땅한 때)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權)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어지러이 고치다)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과 재정(在廷)의 대신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 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 시행
모두 7장 76조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공군을 통수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18조 일본 신민의 요건
제19조 공무담임권
제20조 병역의 의무
제21조 납세의 의무
제22조 거주 이전의 자유
제23조 신체의 자유
제24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25조 주거 안전의 자유
제26조 서신 비밀의 보장
제27조 소유권의 보장
제28조 종교의 자유
제2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30조 청원권
제31조 전시 또는 국가사변 시의 천황대권의 제약 금지
제3장 제국의회
제33조 양원의 구성
제34조 귀족원
제35조 중의원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제5장 사법
제6장 회계
제7장 보칙
제73조 헌법개정
제74조 황실전범의 개정
※ 참고문헌
-『일본역사』연민수/ 보고서
-『일본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박동석 외/ 좋은날
-『새로 쓴 일본사』아사오 나오히로/ 창작과 비평사
- 인터넷 검색 자료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도 발생했다. 대기 · 수질오염 · 소음 · 지반침하 등의 공해문제도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주민의 반대운동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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