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의 사이버스쿼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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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메인이름의 사이버스쿼팅행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도메인이름 개념 및 기능
2. 도메인이름 체계 및 등록절차
3. 도메인이름 분쟁 및 사이버스쿼팅행위

Ⅱ. 사이버스쿼팅 분쟁사례 및 해결
1. 사이버스쿼팅 관련 분쟁사례
2. UDRP 의의 및 특징
3. 국내 관련 법률 현황

Ⅲ. 사이버스쿼팅행위의 해결 기준 비교

본문내용

비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5.9, pp.109-124 참조
현재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규준이 되는 실정법 규정으로는 ‘상표법(제66조)’,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1호 가, 나, 다 및 아목), ‘상법’(제23조),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12조) 규정이 복합적으로 관계되고 있다. 한편, UDRP에서는 각국의 실체법과 별개로 실체법적 적용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kr 도메인이름의 약관에 의한 분쟁해결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9조에서도 분쟁해결의 실체적 기준을 두고 있다.
국내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은 실정법상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규정상의 기준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 바탕은 약관에 근거한 계약에 두고 있다. 그리고 분쟁조정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와 무관하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위 분쟁조정규정이 실정법상의 적용기준과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첫째,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의 법리나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무효여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둘째, 조정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쉽게 번복됨으로써 조정결정의 신뢰도나 위원회의 존치여부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적어도 이원적 법질서를 형성하여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도메인이름 등록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하여 등록 약관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그 해결규준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규준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정법과 상이하다 하여 관련 규정이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UDRP 체제는 패널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제도가 없어 패널이 제시한 판단이유가 제대로 검토를 받으면서 정리되지 못하는 한계적이 있다. 또 비록 패널결정과 무관하게 각 국가별 법원에서 다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법심사는 패널판정 자체의 잘잘못에 대한 사후심사라기보다는 각국의 실체법에 근거한 사실상 새로운 재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보면 UDRP 판정을 통해 기존의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체계 및 이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의 법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패널의 태도도 기존의 사법해석에 의존하여 법원의 판결내용을 인용하기 보다는 UDRP 선행 판정을 더 많이 인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UDRP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소한 사건들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 관련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패널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는 식으로 정착된다면 UDRP의 실체법 부분에 해당하는 판단기준들은 법원에 의해 판례법이 형성되듯 도메인의 국제적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법규범을 형성하여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사이버스쿼팅 방지를 위한 실체법적 기준의 비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UDRP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범위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
(제12조제1항)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상표 및 서비스표
(UDRP 4 a. (ⅰ))
국내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
(제2조제1항 아목)
부정한 목적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
동일하거나 혼동 유발,
권리정당한 이익 없음,
부정한 목적
(세 가지 모두 입증)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등록 및 사용 방해,
기타 상업적 이익 목적
(어느 하나에 해당)
정당한 사유
별도 규정 없음
분쟁 통지전 도메인이름대응하는 명칭 사용 및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
당해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었던 경우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UDRP 4 c.)
정당한 권리,
정당한 사용
행위유형
등록만
등록 및 사용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및 사용
구제수단
도메인이름 등록의 등록 말소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이전
도메인이름의 등록 말소,
손해배상청구권,
형사별 제외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5.9, pp.113 참조
한편, 지금까지 국내 법원의 경향은 약관에 의한 조정기준이 실정법의 규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결정을 배척한 바 없으며, UDRP처럼 ‘등록 약관’을 근거로 강제적 분쟁조정결정을 존중해 줌으로서 나름대로 법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에 불복하지 않은 조정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자체가 이원적 판단기준에 의한 선례가 축적되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조정결정의 내용을 법원이 존중해 준다는 것도 실정법이 아닌 조정기준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결국 이원적 사법질서의 형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간 법률이 다르고 관할과 경계가 모호한 국제적 분쟁이 성격을 띠고 있는 gTLD 분쟁의 경우 UDRP에 의거한 실체적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UDRP 판정이 국내 사법질서와 별개의 이원적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국제법적 질서의 형성 차원으로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UDRP의 적용대상인 gTLD와 달이 .kr에 대한 분쟁해결문제는 순수하게 국내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며 국내의 서로 상충하는 이원적 법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을 위해서 도메인분쟁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소정책의 합리성에 부합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상의 임의적 조정제도의 방식을 폐지 내지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신 UDRP의 체제나 WIPO가 권장하는 바와 같은 비구속적 중재에 해당하는 강제적 성격을 동반한 분쟁해결절차가 요구된다고 한다. 그런데 약관에만 근거한 강제적 분쟁 조정방식도 법률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니는 취약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상 조정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조정제도의 방식과 절차를 현재 약관에 이한 비구속적 중재절차의 내용을 대체로 수용되도록 변경함으로써 분쟁해결서비스 체제 일원화를 꾀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라고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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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3.08.25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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