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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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자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모자복지시설
제19조 (모자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98.12.30>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부녀복지관 : 모자가정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부녀상담소 :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8.12.30>
제20조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③모자복지 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8·12·30>
제22조 (수탁의무)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3조 (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폐쇄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 할 수 있다. <개 정 97·8·22, 98·12·30>
1. 제20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4조의2 (청문) 시·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4장 비용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제27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28조 (심사청구)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98·12·30>
②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98·12·30>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 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참고문헌>
애란원 주최 서울시 여성복지세미나 자료집 (2002)
장정순, 모자복지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사회사업 석사논문,1996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 인간과 복지(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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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8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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