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과 마이크로 크레딧 - 금융 소외 극복 노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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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적 불평등과 마이크로 크레딧 - 금융 소외 극복 노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하여
 (1) 마이크로 크레딧의 정의와 등장 배경
 (2) 운영원리 및 일반금융과의 차이점
 (3) 마이크로 크레딧의 필요성

3. 외국에서의 마이크로 크레딧(금융소외 해소의 차원에서 접근)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미국

4. 한국에서의 마이크로 크레딧
 (1) 마이크로 크레딧의 운용 현황
  1) 공적 영역에서의 노력
  2) 사적 영역에서의 노력
 (2) 실제로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는가?

5. 마이크로 크레딧의 한계
 (1) 일반적 한계
 (2) 한국적 한계

6. 결 론

본문내용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인식 및 장기적 지향점에 대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 상호 간의 명확한 합의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여부에 대해서는 막연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장기적 발전 방향 정립이 미비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그 제도적 위상이 낮고 기금 조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집단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 자금의 운용측면에서 어떤 형태의 설계를 할 것인가(이자율 설정과 관련해서 수익성에 치중할 것인가 공익성에 치중할 것인가의 문제), 기부금으로 기관 운영비를 어느 정도까지 충당할 것인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식의 임무 분담을 이룰 것인가 등의 세세한 제도적 설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게 한다. 하나희망재단의 대출규모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하나희망재단의 경우 애초에 재단의 설립을 구상하던 시기에 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규모로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수준을 고려했었다. 그런데 2008년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총 대출액 2000만 원 이하, 금리 연 6.3% 이하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두면서 결국 하나희망재단의 한 사업당 대출규모는 2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민간 기관의 의도를 제한하는 사례로서 마이크로 크레딧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출 이자율의 설정 문제이다. 마이크로 크레딧 방식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경우 이자율이 약 평균 30%에 이를 정도로 높다. 마이크로 크레딧을 운영하는 주체는 이러한 높은 이자율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대출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비용을 충당한다. 이러한 형태는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동시에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은 이자율을 0~3% 수준에 맞추면서 운영되어 왔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지원이나 기부금의 확대를 통해서 충당하면서 사업의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그를 통한 실질적인 이득을 남겨주려는 목적 아래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는 사업의 효능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식이지만 방글라데시의 방식과 달리 외부적인 자금지원이 없어질 경우에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 중에서 한국의 마이크로 크레딧은 후자를 택했다라고 말하기에 섣부른 측면이 있다. 아직까지 마이크로 크레딧이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장치로서 공고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면과 동시에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수신행위의 허용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익성과 공익성(효능감) 사이의 갈등 상황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인바 한국의 상황에 맞는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서론에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완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얻었다는 전제를 했다. 그 완화의 수단 중의 하나로서 마이크로 크레딧의 원리와 현황, 그리고 한계 등을 살펴본 지금 또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은 금융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인데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평등한 접근의 권리(평등한 기회의 제공)를 추구해 왔다. 그 분야의 하나로서 금융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평등한 금융접근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자발적 행사에 있어서 일종의 침해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 Peachey나 Roe같은 학자는 금융에 대한 접근권이 물, 의료서비스, 교육과 유사한 차원의 기본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Peachey. S. and Alan Roe, ACCESS TO FINANCE : a study for the World Savings Banks Institute, Oxford Policy Management, 2004 (박종현, ‘포괄적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한국형 소액금융의 과제’에서 재인용)
이 두 가지 생각은 어느 일방이 옳고 타방이 그르다는 식으로 쉽게 판가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결국 상위 가치관들의 충돌이라는 문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선호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금융에 대한 보다 평등한 접근을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아래의 인용문은 이 방향으로 사고하는 데에 있어 큰 영감을 주었다.
“경제의 금융화 진전은 경제주체들에게 ‘자기책임’하에 펀드, 연금, 보험 등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도록 내몰리고 있는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은 주식시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보다 많은 자산이 주식시장에 집결되면서 ‘금융’은 이제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민경제에 긴밀히 뿌리내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행하던 ‘산업’을 방해하거나 타락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안락한 노후를 볼모로 자신들의 삶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금융시장의 투기적 행동을 지지하는 모순적 선택을 강요받는다.” (박종현, ‘포괄적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한국형 소액금융의 과제’ 중에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마이크로 크레딧은 그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다. 물론 W. Bello교수의 지적처럼 구조에 대한 관심을 흐리는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 늘 관리해야 한다는 점, 마이크로 크레딧만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해소될 것이라는 환상에 대해 늘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말이다. 결국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역량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선행된 이후에 금융소외에 대한 전반적 해소노력과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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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3.09.20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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