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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무효’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에서 판례는 절대적 무효설을 주장해 놓고서는 이 경우에는 무효의 치유문제에 대하여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주식 양도의 효력이 어떨 때는 적용하고 어떨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부정설’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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