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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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조물책임법의 정의
2. 제조물책임법의 의미
3. 담배의 제조물책임법
4.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법
Ⅲ. 결 론

본문내용

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다.
<한글 알리미 기능>
(2) 메신저 프로그램 피해 사례
<소프트웨어 약관 동의 알고합시다!>
회사원 L씨는 대기업의 핵심부서에서 많은 기밀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
최근 L씨는 자신이 다루는 기밀정보가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조사를 통해 L씨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N메신저의 ‘원격제어 기능’을 통해
타인이 자신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열람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에 L씨는
N메신저 제조사인 S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S사는 처음 프로그램
실행 시 L씨가 동의한 약관에 이러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L씨는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일부러 보기 싫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약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
① 문제점
- 각종메신저, 스파이웨어 등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사용자의 컴퓨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내용을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명시하였다.
② 해결방안
- 현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법률상 약관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관이 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 정작 소비자는 대충 넘어가는 현실이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조는 소비자가 꼭 읽어봐야 하는 약관을 추려서 색인과 검색 서비스를 만들어 보았다. 이를 통해 약관을 읽는 시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이며 중요한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중요 약관 색인 및 검색>
(3) 인터넷 서비스 피해 사례
<1.25인터넷대란 손해배상 공식 청구 >
참여연대는 30일 11시 서울지방법원에 지난 2003년 1월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과 관련, 정보통신부와 KT·M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 사용자와 기업들이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들은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손해 보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인터넷
이용자 1천516명, PC방 70개, PC방서비스 제공업체 1개, 인터넷
언론사인 오마이뉴스와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가 참여했다. 인터파크를
제외한 원고들은 인터넷대란 3개 책임주체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대한민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었고 인터파크는 MS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중략)
MS의 경우 제조물책임(PL)법이 적용됐다. 참여연대측은 "MS가
SQL서버의 보안취약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출시해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을 고지하지도 않는 등
보안패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이뉴스 24>
① 문제점
- 완벽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
② 해결방안
- 프로그램의 기능 중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이 예상될 때에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소비자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조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의 기능 중에 보안상에 결함이 있는 기능에 대해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위험을 인식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함이 있는 기능 경고문구>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상 문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PL법에서 규정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그 요건은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분자가 존재하는 물질)여야 한다. 다만 전기, 음향, 광선, 열, 물의 운동과 같이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무체물이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면 제조물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제조물 대상이 아니라는 게 PL법이 명시한 규정이다.
지금 업계에서는 우리보다 최고 40년 이상 앞서 PL법을 제정한 미국에서도 아직 PL법으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례가 없다는 점을 볼 때 소프트웨어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조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정보가 부가가치의 가장 큰 원천이 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소프트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PL법에서 규정된 제조물에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늘어나는 소프트웨어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량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작동한 결과, 그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른 데이터나 하드웨어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조물책임법에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소프트웨어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지만 앞으로 충분히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제작사에 있어서도 주의의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담배와 소프트웨어의 사례를 통해 제조물책임법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이나 사고가 전환되어야 한다. 기업은 제품안전 설계를 실시하여 결함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혹 결함제품이 생기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을 악용하여 사익을 챙기기보다 소비자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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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3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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