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 위한 것
- 구성은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권한 및 임기
시 · 도 의외의원의 지위를 가지며 임기는 4년
선거
주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 → 주민직선제
겸직 등 금지
P108 참고
후보자의 자격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 5년 이상
-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소환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짐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 (교육의원도 포함됨))
(2) 교육감
지위 및 위임
시 · 도를 대표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
관장사무
P110 참고
임기 및 선거, 선거구
-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기에 한함 / 주민직선제에 따라 선출 / 시·도 단위에 따라 선출
겸직의 제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임·직원
후보자의 자격
피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정당의 단원이 아닌 사람.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 5년 이상
소환
교육의원의 소환규정과 동일
(3) 부교육감
P.112참고
(4) 지역 교육지원청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을 둠
관할 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육장의 분장사무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
(5)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지방 교육 행정 협의회의 설치 : 지자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
교육감 협의체 : 교육감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 및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
(6) 교육감 선출방식 (주민직선제)에 대한 논의
정부는 2006년까지 간선제로 교육감을 선출 → 각종 탈법과 불법이 만연 → 2007년 주민 직선제로 바꾸게 됨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
① 정당추천 X → 선거 전반에 걸쳐 미숙 ② 조직 관리 허술 ③ 과도한 선거비용 ④ 낮은 투표율
⑤ 정취권의 암묵적 개입 ⑥ 정치판으로 전락한 선거양상
현행 직선제 제도를 유지 및 보안하기 위한 방안
- 직선제 개선 : 선거비용 축소, 교육감선거 시기 조정 등
-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제 (교육감 후보와 시·도지사의 동반 입후보)
현행 직선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접 선출
-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간접 선출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과제
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위협 ② 교육감 선출제의 악순환 ③ 경력 조항의 고무줄 논리 ④ 정당 활동 제한 기간 ⑤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통제 지속 ⑥ 지방교육 재정 열악함.
- 구성은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권한 및 임기
시 · 도 의외의원의 지위를 가지며 임기는 4년
선거
주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 → 주민직선제
겸직 등 금지
P108 참고
후보자의 자격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 5년 이상
-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소환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짐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 (교육의원도 포함됨))
(2) 교육감
지위 및 위임
시 · 도를 대표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
관장사무
P110 참고
임기 및 선거, 선거구
-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기에 한함 / 주민직선제에 따라 선출 / 시·도 단위에 따라 선출
겸직의 제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임·직원
후보자의 자격
피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정당의 단원이 아닌 사람.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 5년 이상
소환
교육의원의 소환규정과 동일
(3) 부교육감
P.112참고
(4) 지역 교육지원청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을 둠
관할 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육장의 분장사무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
(5)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지방 교육 행정 협의회의 설치 : 지자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
교육감 협의체 : 교육감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 및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
(6) 교육감 선출방식 (주민직선제)에 대한 논의
정부는 2006년까지 간선제로 교육감을 선출 → 각종 탈법과 불법이 만연 → 2007년 주민 직선제로 바꾸게 됨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
① 정당추천 X → 선거 전반에 걸쳐 미숙 ② 조직 관리 허술 ③ 과도한 선거비용 ④ 낮은 투표율
⑤ 정취권의 암묵적 개입 ⑥ 정치판으로 전락한 선거양상
현행 직선제 제도를 유지 및 보안하기 위한 방안
- 직선제 개선 : 선거비용 축소, 교육감선거 시기 조정 등
-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제 (교육감 후보와 시·도지사의 동반 입후보)
현행 직선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접 선출
-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간접 선출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과제
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위협 ② 교육감 선출제의 악순환 ③ 경력 조항의 고무줄 논리 ④ 정당 활동 제한 기간 ⑤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통제 지속 ⑥ 지방교육 재정 열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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