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EU정책의 개요 ………………………………………………………………2
제2장. EU일반예산 …………………………………………………………………2
1. 개요
2. 세입부문
3. 세출부문
제3장. EU 재정전망 …………………………………………………………………8
제4장. EU회원국의 기여와 수혜의 불균형 ………………………………………9
1. 개요 및 문제점
2. 발전방향
제5장. 조세정책 ……………………………………………………………………10
1. 개요
2. 공동조세정책의 필요성
3. 간접세제의 조화
4. 직접세제의 조화
5. 여건변화와 향후 발전방향
제6장. 회원국 재정의 건전성 유지………………………………………………17
참고자료………………………………………………………………………………22
제2장. EU일반예산 …………………………………………………………………2
1. 개요
2. 세입부문
3. 세출부문
제3장. EU 재정전망 …………………………………………………………………8
제4장. EU회원국의 기여와 수혜의 불균형 ………………………………………9
1. 개요 및 문제점
2. 발전방향
제5장. 조세정책 ……………………………………………………………………10
1. 개요
2. 공동조세정책의 필요성
3. 간접세제의 조화
4. 직접세제의 조화
5. 여건변화와 향후 발전방향
제6장. 회원국 재정의 건전성 유지………………………………………………17
참고자료………………………………………………………………………………22
본문내용
pp269~308
<표13> EU 회원국의 정부부채(GDP대비) 추이(%)
01 02 03 04 05
벨기에 106.3 103.2 98.5 94.7 93.3
독일 58.8 60.3 63.8 65.5 67.7
그리스 113.2 110.7 107.8 108.5 107.5
스페인 55.6 52.5 48.9 46.4 43.2
프랑스 56.2 58.2 62.4 64.4 66.8
아일랜드 35.3 32.1 31.1 31.1 27.6
이태리 108.7 105.5 104.2 103.8 106.4
룩셈부르크 6.5 6.5 6.3 6.6 6.2
네덜란드 50.7 50.5 51.9 52.6 52.9
오스트리아 66.1 66.0 64.4 63.6 62.9
포르투갈 52.9 55.5 57.0 58.7 63.9
핀란드 43.3 41.3 44.3 44.3 41.1
유로지역 68.3 68.1 69.3 69.8 70.8
체코 25.3 28.8 30.0 30.6 30.5
덴마크 47.4 46.8 44.4 42.6 35.8
에스토니아 4.6 5.5 6.0 5.4 4.8
사이프러스 61.9 65.2 69.7 71.7 70.3
라트비아 14.0 13.5 14.4 14.6 11.9
리투아니아 22.9 22.3 21.2 19.5 18.7
헝가리 51.7 55.0 56.7 57.1 58.4
몰타 61.7 61.2 71.3 76.2 74.7
폴란드 35.9 39. 43.9 41.9 42.5
슬로베니아 28.3 29.7 29.1 29.5 29.1
슬로바키아 48.8 43.3 42.7 41.6 34.5
스웨덴 53.8 52.0 51.8 50.5 50.3
영국 38.1 37.6 39.0 40.8 42.8
EU 25개국 61.1 60.5 62.0 62.4 63.4
한국 17.4 16.6 18.4 22.6 24.8
미국 58.0 60.3 63.4 64.0 64.1
일본 145.2 154.0 160.2 168.1 172.1
자료: EU정책브리핑, 외교통상부 구주연합대표부, 2007, pp269~308
- 이러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EU는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1999년 시행)
-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1999년 시행)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
①핵심적 내용, 역할
- 각 회원국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각각 GDP의 3%와 6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동 협약은 재정정책 뿐 아니라 구조조정정책, 고용정책 등 경제전반에 관한 경제정책
가이드라인(Broad Economic Policy Guideline: BEPG)의 채택, 중기 예산 목표 및
조정방향 등을 포함하는 안정수렴프로그램(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등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과다한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예방적 요소와 GDP의 3%를 초과하는 과다적자가 발생한 회원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요시 제재를 부과하는 교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② 2007년 1월말 현재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여 과다 재정적자 처리절차의 대상이 되고 있는 회원국 수
- 독일, 이탈리아 등 10개국 이다.
- 다만, 그 동안의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호조 등으로 프랑스가 2007년 1월 "과다 재정적자 관리절차"에서 벗어나는 등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안정 및 성장 협약】주요 개정내용 (2005. 3월)
①회원국의 경제예산 상황,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균형에
가깝거나 흑자"인 단일 중기 예산목표에서 "GDP의 1% 적자부터 균형 또는 흑자까지"의 다양한 중기 예산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②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효과가 있는 주요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경우, 중
기 예산목표를 향한 조정방향 설정 시 감안되거나 이미 달성한 목표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
③과다적자의 존재를 결정할 때 예외로 간주하는 심각한 경기침체'의 정의를 종전
'실질 GDP의 연간 2% 이상 하락'에서 (-)의 GDP 성장률 또는 잠재성장률에 비해
매우 낮은 GDP 성장률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누적된 생산량 손실'로 확대한다.
④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모든 기타 관련
요인'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으며, 특히 “국제적 결속의 촉진”이나 “유럽의 정책
목표 달성“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군사적 지출이나 개발
원조를 적자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주장과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안
해야 한다는 독일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⑤EDP 체계에서의 모든 예산 평가 시 회원국의 연금 개혁에 따른 순 비용을 고려하도록
한다.
⑥회원국이 이사회의 권고나 통지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상 매우 불리한
효과를 지닌 경제적 사건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경우 이사회가 수정권고 또는 수정 통지를 하거나 과다적자 시정시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⑦이사회가 회원국에게 권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일회성 또는 임시조치를 제외하고 매
년 재정조정 수지를 GDP의 0.5%이상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2) 구조개선 요구
노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수입을 정부부채 축소에 사용하고 노령화에 따른 지출증대가
예상되는 연금, 의료보험 등의 구조개선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유럽경제론, 법경사, 1997, pp97~107, 이종원ㆍ이갑수 공저
EU정책브리핑, 애드컴서울 2007, pp269~308 , 외교통상부 구주연합대표부
EU경제학, 박영사, 2004, pp135~137 김세원
새유럽통합론, 해남, 2004, pp93~99, 이종원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hareku/120032801462
http://blog.naver.com/kistitld/80012755375
<표13> EU 회원국의 정부부채(GDP대비) 추이(%)
01 02 03 04 05
벨기에 106.3 103.2 98.5 94.7 93.3
독일 58.8 60.3 63.8 65.5 67.7
그리스 113.2 110.7 107.8 108.5 107.5
스페인 55.6 52.5 48.9 46.4 43.2
프랑스 56.2 58.2 62.4 64.4 66.8
아일랜드 35.3 32.1 31.1 31.1 27.6
이태리 108.7 105.5 104.2 103.8 106.4
룩셈부르크 6.5 6.5 6.3 6.6 6.2
네덜란드 50.7 50.5 51.9 52.6 52.9
오스트리아 66.1 66.0 64.4 63.6 62.9
포르투갈 52.9 55.5 57.0 58.7 63.9
핀란드 43.3 41.3 44.3 44.3 41.1
유로지역 68.3 68.1 69.3 69.8 70.8
체코 25.3 28.8 30.0 30.6 30.5
덴마크 47.4 46.8 44.4 42.6 35.8
에스토니아 4.6 5.5 6.0 5.4 4.8
사이프러스 61.9 65.2 69.7 71.7 70.3
라트비아 14.0 13.5 14.4 14.6 11.9
리투아니아 22.9 22.3 21.2 19.5 18.7
헝가리 51.7 55.0 56.7 57.1 58.4
몰타 61.7 61.2 71.3 76.2 74.7
폴란드 35.9 39. 43.9 41.9 42.5
슬로베니아 28.3 29.7 29.1 29.5 29.1
슬로바키아 48.8 43.3 42.7 41.6 34.5
스웨덴 53.8 52.0 51.8 50.5 50.3
영국 38.1 37.6 39.0 40.8 42.8
EU 25개국 61.1 60.5 62.0 62.4 63.4
한국 17.4 16.6 18.4 22.6 24.8
미국 58.0 60.3 63.4 64.0 64.1
일본 145.2 154.0 160.2 168.1 172.1
자료: EU정책브리핑, 외교통상부 구주연합대표부, 2007, pp269~308
- 이러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EU는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1999년 시행)
-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1999년 시행)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
①핵심적 내용, 역할
- 각 회원국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각각 GDP의 3%와 6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동 협약은 재정정책 뿐 아니라 구조조정정책, 고용정책 등 경제전반에 관한 경제정책
가이드라인(Broad Economic Policy Guideline: BEPG)의 채택, 중기 예산 목표 및
조정방향 등을 포함하는 안정수렴프로그램(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등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과다한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예방적 요소와 GDP의 3%를 초과하는 과다적자가 발생한 회원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요시 제재를 부과하는 교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② 2007년 1월말 현재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여 과다 재정적자 처리절차의 대상이 되고 있는 회원국 수
- 독일, 이탈리아 등 10개국 이다.
- 다만, 그 동안의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호조 등으로 프랑스가 2007년 1월 "과다 재정적자 관리절차"에서 벗어나는 등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안정 및 성장 협약】주요 개정내용 (2005. 3월)
①회원국의 경제예산 상황,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균형에
가깝거나 흑자"인 단일 중기 예산목표에서 "GDP의 1% 적자부터 균형 또는 흑자까지"의 다양한 중기 예산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②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효과가 있는 주요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경우, 중
기 예산목표를 향한 조정방향 설정 시 감안되거나 이미 달성한 목표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
③과다적자의 존재를 결정할 때 예외로 간주하는 심각한 경기침체'의 정의를 종전
'실질 GDP의 연간 2% 이상 하락'에서 (-)의 GDP 성장률 또는 잠재성장률에 비해
매우 낮은 GDP 성장률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누적된 생산량 손실'로 확대한다.
④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모든 기타 관련
요인'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으며, 특히 “국제적 결속의 촉진”이나 “유럽의 정책
목표 달성“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군사적 지출이나 개발
원조를 적자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주장과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안
해야 한다는 독일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⑤EDP 체계에서의 모든 예산 평가 시 회원국의 연금 개혁에 따른 순 비용을 고려하도록
한다.
⑥회원국이 이사회의 권고나 통지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상 매우 불리한
효과를 지닌 경제적 사건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경우 이사회가 수정권고 또는 수정 통지를 하거나 과다적자 시정시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⑦이사회가 회원국에게 권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일회성 또는 임시조치를 제외하고 매
년 재정조정 수지를 GDP의 0.5%이상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2) 구조개선 요구
노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수입을 정부부채 축소에 사용하고 노령화에 따른 지출증대가
예상되는 연금, 의료보험 등의 구조개선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유럽경제론, 법경사, 1997, pp97~107, 이종원ㆍ이갑수 공저
EU정책브리핑, 애드컴서울 2007, pp269~308 , 외교통상부 구주연합대표부
EU경제학, 박영사, 2004, pp135~137 김세원
새유럽통합론, 해남, 2004, pp93~99, 이종원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hareku/120032801462
http://blog.naver.com/kistitld/800127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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