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탄생에서 죽음까지
“나는 결코 치명적인 약을 주지 않겠다”:
왜 의사는 죽이지 않아야 하는가
레온 R. 카스 Leon R. Kass
이원봉 옮김
편집자 개요
현대의 윤리적 접근법들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전문직
나쁜 결과들
의학의 외부 한계
핵심
의학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인도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자의적 안락사와 의학적 사망결정:
의사가 죽음을 돕는 일이 허용되어야 한다
헬가 쿠즈Helga Kuhse
이원봉 옮김
편집자 개요
흔해진 의학적 사망 결정
두 가지 사례와 전통적 입장
N 여사
카를라
의학적 사망결정을 옳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을 일으키는 것과 자연스러운 과정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가?
죽음을 의도하는 것과 죽음을 예상하는 것
자율성과 복지
공공 정책
도덕적 다양성
인격적 자유
나쁜 결과들
결론
“나는 결코 치명적인 약을 주지 않겠다”:
왜 의사는 죽이지 않아야 하는가
레온 R. 카스 Leon R. Kass
이원봉 옮김
편집자 개요
현대의 윤리적 접근법들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전문직
나쁜 결과들
의학의 외부 한계
핵심
의학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인도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자의적 안락사와 의학적 사망결정:
의사가 죽음을 돕는 일이 허용되어야 한다
헬가 쿠즈Helga Kuhse
이원봉 옮김
편집자 개요
흔해진 의학적 사망 결정
두 가지 사례와 전통적 입장
N 여사
카를라
의학적 사망결정을 옳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을 일으키는 것과 자연스러운 과정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가?
죽음을 의도하는 것과 죽음을 예상하는 것
자율성과 복지
공공 정책
도덕적 다양성
인격적 자유
나쁜 결과들
결론
본문내용
떤 사망결정도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크게 틀렸다. 자의적 안락사는 다른 의학적 사망결정과 아주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환자가 우울할 수도 있고 약물에 의해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비슷한 논변이 안락사를 시술하는 의사에 반대하기 위해 제기 된다-의사는 환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할 의무와 그들을 죽이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안락사 행위로 인해 그 이익을 받아야 할 환자가 확실하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이롭게 할 수 있는가?
만약 자의적 안락사의 반대자들이 정말로 이런 종류의 논변을 믿는다면, 그들은 또한 어떤 환자도 자율적으로 생명유지치료를 거부하거나 생명을 단축하는 통증완화 요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어떤 의사도 생명단축 결정에서 환자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의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환자가 이성적으로 치료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그래서 의사는 이런 결정에 협력해야만 한다), 이성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자의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 같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제는 환자가 더 늦은 죽음 대신에 더 이른 죽음을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N 여사와 카를라의 두 사례에서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만약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생명을 단축하는 통증완화요법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른 죽음을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환자는 또한 안락사에 의한 더 이른 죽음도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의사는 안락사를 통해 환자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망결정의 실행을 통해서 환자를 존재하지 않게 할 때에도 환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틀림없다.
다른 흔한 반대는,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반대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남용의 가능성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다. 만약 의사들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려고 한다면, 단순히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거나 또는 생명을 단축하는 통증완화요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남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환자동의 없는 안락사의 경우보다 발각될 가능성이 더 적을 것이다. 환자가 “자연적 원인”이나 통증완화요법에 사용되는 약물의 투약으로 죽었기 때문에, 환자의 혈액 안에서 치료와 무관한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의사들에게 안락사 시술이 허용된다면, 종종 주장되는 것처럼(이 책에 실린 레온 카스의 글을 보라), 의사-환자 관계가 위협받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환자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일이 필요해진다면 담당 의사가 기꺼이 죽음을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커다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좀더 최근에 자의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그들은, 네덜란드(이곳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의사들이 자의적 안락사를 시술할 수 있었다)의 경험에서 보듯이 자의적 안락사는 남용될 것이기 때문에,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장의 앞부분에 언급한 최근의 대규모 연구에서 그들이 찾아낸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연구는 자의적 안락사의 도입이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의사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을 단축하는 통증완화요법을 시행하거나 안락사를 시술할 때, 항상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떻게 단 한번의 연구-지금까지 세계에서 이런 종류로는 유일한 연구-가, 자의적 안락사의 도입이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증명하려면, 최소한 두개의 연구-자의적 안락사의 실행이 도입되기 전에 이루어진 연구와 그 후의 어떤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우리는 수치를 비교하면서 남용의 증가나 감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네덜란드에서의 안락사 시술 남용이, 자의적 안락사가 불법인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보다 더 많은지 더 적은지 모른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결론
남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의학적 사망 결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입장을 뒤받침하고 있는 원인과 의도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의사가 사망 결정을 내릴 때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의사만이 아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언급한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죽음의 17.5%가 치료거부에 의한 것이, 다른 17.5%가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는 통증완화요법에 의한 것이고, 전체 죽음의 3%가 자의적 안락사 또는 의학적 조력 자살에 의한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수치는 비슷할 것이다. 이 분석은, 자의적 안락사가 의사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술될 수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자의적 안락사가 다른 사망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남용이-관련 환자의 수만으로 볼 때- 자의적 안락사의 맥락에서 보다는 치료거부와 통증완화요법결정의 맥락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남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도, 거의 전적으로 오직 자의적 안락사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자의적 안락사-의도적으로 생명을 끝내는 경우로서-는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입장을 몰래 숨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요약하자면, 이렇다. 자의적 안락사가 환자의 자율성과 고통에 대한 환자 자신의 평가를 존중하는 것이고, 건전한 의술과 조화하는 것이고(아마도 건전한 의술은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자의적 안락사가 실제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의적 안락사의 시술은 의사들에게 허용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환자가 우울할 수도 있고 약물에 의해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비슷한 논변이 안락사를 시술하는 의사에 반대하기 위해 제기 된다-의사는 환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할 의무와 그들을 죽이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안락사 행위로 인해 그 이익을 받아야 할 환자가 확실하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이롭게 할 수 있는가?
만약 자의적 안락사의 반대자들이 정말로 이런 종류의 논변을 믿는다면, 그들은 또한 어떤 환자도 자율적으로 생명유지치료를 거부하거나 생명을 단축하는 통증완화 요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어떤 의사도 생명단축 결정에서 환자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의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환자가 이성적으로 치료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그래서 의사는 이런 결정에 협력해야만 한다), 이성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자의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 같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제는 환자가 더 늦은 죽음 대신에 더 이른 죽음을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N 여사와 카를라의 두 사례에서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만약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생명을 단축하는 통증완화요법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른 죽음을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환자는 또한 안락사에 의한 더 이른 죽음도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의사는 안락사를 통해 환자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망결정의 실행을 통해서 환자를 존재하지 않게 할 때에도 환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틀림없다.
다른 흔한 반대는,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반대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남용의 가능성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다. 만약 의사들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려고 한다면, 단순히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거나 또는 생명을 단축하는 통증완화요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남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환자동의 없는 안락사의 경우보다 발각될 가능성이 더 적을 것이다. 환자가 “자연적 원인”이나 통증완화요법에 사용되는 약물의 투약으로 죽었기 때문에, 환자의 혈액 안에서 치료와 무관한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의사들에게 안락사 시술이 허용된다면, 종종 주장되는 것처럼(이 책에 실린 레온 카스의 글을 보라), 의사-환자 관계가 위협받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환자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일이 필요해진다면 담당 의사가 기꺼이 죽음을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커다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좀더 최근에 자의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그들은, 네덜란드(이곳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의사들이 자의적 안락사를 시술할 수 있었다)의 경험에서 보듯이 자의적 안락사는 남용될 것이기 때문에,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장의 앞부분에 언급한 최근의 대규모 연구에서 그들이 찾아낸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연구는 자의적 안락사의 도입이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의사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을 단축하는 통증완화요법을 시행하거나 안락사를 시술할 때, 항상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떻게 단 한번의 연구-지금까지 세계에서 이런 종류로는 유일한 연구-가, 자의적 안락사의 도입이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증명하려면, 최소한 두개의 연구-자의적 안락사의 실행이 도입되기 전에 이루어진 연구와 그 후의 어떤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우리는 수치를 비교하면서 남용의 증가나 감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네덜란드에서의 안락사 시술 남용이, 자의적 안락사가 불법인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보다 더 많은지 더 적은지 모른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결론
남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의학적 사망 결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입장을 뒤받침하고 있는 원인과 의도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의사가 사망 결정을 내릴 때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의사만이 아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언급한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죽음의 17.5%가 치료거부에 의한 것이, 다른 17.5%가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는 통증완화요법에 의한 것이고, 전체 죽음의 3%가 자의적 안락사 또는 의학적 조력 자살에 의한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수치는 비슷할 것이다. 이 분석은, 자의적 안락사가 의사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술될 수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자의적 안락사가 다른 사망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남용이-관련 환자의 수만으로 볼 때- 자의적 안락사의 맥락에서 보다는 치료거부와 통증완화요법결정의 맥락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남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도, 거의 전적으로 오직 자의적 안락사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자의적 안락사-의도적으로 생명을 끝내는 경우로서-는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입장을 몰래 숨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요약하자면, 이렇다. 자의적 안락사가 환자의 자율성과 고통에 대한 환자 자신의 평가를 존중하는 것이고, 건전한 의술과 조화하는 것이고(아마도 건전한 의술은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자의적 안락사가 실제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의적 안락사의 시술은 의사들에게 허용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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