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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나타난다. 상법은 기업의 유지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인위적인 요소를 원인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위기에 대해서는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 합병 등의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금적인 요소를 원인으로 하여 기업경영의 위기를 맞는 경우, 즉 기업이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는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을 제도화하여 화의개시 및 회사정치절차를 개시에 의한 법원의 중재노령에 의해 기업갱생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도표 1의③⑤, 도표 2의④⑥), 특히 화의법의 적용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회사정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의 경우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상법의 기업유지와 발전의 이념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면 기업은 비로소 해체되는데, 상법은 이 경우, 이해관계인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이념실현을 위하여 개인기업인 경우는 영업중지 후 잔무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업해체시기로 보고(상인자격의 상실), 단체기업인 회사의 경우는 해산 후 청산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업해체시기로 본다(법인격과 상인자격의 박탈(도표 1의⑥, 도표 2의⑦)
마지막으로 상법의 기업유지와 발전의 이념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면 기업은 비로소 해체되는데, 상법은 이 경우, 이해관계인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이념실현을 위하여 개인기업인 경우는 영업중지 후 잔무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업해체시기로 보고(상인자격의 상실), 단체기업인 회사의 경우는 해산 후 청산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업해체시기로 본다(법인격과 상인자격의 박탈(도표 1의⑥, 도표 2의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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