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발전방안 [해외사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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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발전방안 [해외사례첨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2

제 2장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 및 해외사례・・・・・・・・・・・3
 1.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3
 2.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 및 전망・・・・・・・・・・・・・5
 3. 주요국의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현황 및 전망・・・・・・・・・・7

제 3장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17
 1. 정부의 역할・・・・・・・・・・・・・・・・・・・・・・・17
 2. 기업의 역할・・・・・・・・・・・・・・・・・・・・・・・24
 3. 금융기관의 역할・・・・・・・・・・・・・・・・・・・・・26

제 4장 결 론 ・・・・・・・・・・・・・・・・・・・・・・・・・28


참고문헌・・・・・・・・・・・・・・・・・・・・・・・・・・・29

본문내용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시리얼(serial)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세계적인 탄소펀드 중 하나인 영국의 Cheyne Carbon Fund 등의 탄소펀드들이 Bank of New York에 배출권을 보관하는 등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Bank of New York의 사례는 금융기관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자발적 배출권에 대한 등록 및 보관서비스는 자발적 탄소 감축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배출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더욱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서비스는 서로에게이익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도 Bank of New York의 사례를 참고하여 KCER에 대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KCER 거래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수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금지원
다른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자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자금이 유입되어야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위한 자금 공여에 참여하고 있으나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다각화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자금지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기업대출, 감축사업 자체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혁신적 배출권사업을 시행하는 벤처에 대한 벤처 캐피탈, 공모펀드 조성 및 일반인 대상 금융상품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은 전통적인 자금지원방식인 기업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기업 및 감축사업에 대해 자금을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투자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 혁신적 배출권 사업을 시행하는 벤처에 대한 벤처 캐피탈은 당해 벤처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여 자금력이 취약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공모펀드 조성 및 일반인 대상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다양한 자발적 배출권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자발적 시장으로 개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과 투자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은 앞에 열거된 방식의 자금지원을 통해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이자 및 투자수익, 배출권 확보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단, 자발적 탄소시장 내 배출권 관련 사업은 컴플라이언스 시장보다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 온실가스 감축국도 아닌 상태에서 향후 의무 온실가스 감축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일부에 불과하긴 하나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보았듯이, 자발적 탄소시장은 ‘자발적’인 성격으로 인해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초기에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경험을 쌓고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감축의무에 대비하여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제 할당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시장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자발적 시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컴플라이언스 시장이 필요하다. 컴플라이언스 시장은 EU ETS와 유사한 총량거래제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강제성이 강화된 정부협약으로 변환하는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에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자발적 시장은 공존할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자발적 시장은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규모, 영역이 다르고 각자 다른 판매자와 구매자로 구성되며 배출권의 성격도 다르다. 따라서 향후 컴플라이언스 시장이 도입되더라도 자발적 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두 시장이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탄소시장은 규모가 크고 정형화된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규모가 작지만 자유롭고 혁신적인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 때 정부뿐 아니라 기업, 기관, 개인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육성하고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하여 기업, 기관 개인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기업, 기관, 개인 등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컴플라이언스 시장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성장하는 자발적 시장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새로운 전환 -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5개년 계획)” 2007년 12월
김경연,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업의 대응”, LG주간경제 814호, 2005년 1월
박형건,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 산은조사월보 2008년 1월호, 산업은행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기업대응요령”, 2007년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지구온난화 대비 - 국내 탄소시장이 열린다”, 2007년 8월
이서원, “교토의정서와 청정개발체제의 구축”, LG주간경제 816호, 2005년 1월
임재규, “국내 GHG 감축을 위한 정책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 2001년, 에너지경제연구원
Point Carbon, Carbon 2008: Post-2012 is Now, March 2008
http://www.carbonpositi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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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30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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