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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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긴급수입제한조치

Ⅰ. 의의 및 성격

Ⅱ. 국제규범의 발달 및 배경

Ⅲ. 주요 내용

Ⅳ.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Ⅴ.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한 상황에서는 수입국은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회복과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적용기간이 4딘을 초과할 수 없다.
IV.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와의 관계
WTO회원국은 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제반 요건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95년 이전에 GATT체제 하에서 교표하게 운용이 되어왔던 모든 회색지대조치는 WTO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V.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절차는 동일한 국제규범을 적용받는 국가 간의 무역이나 투자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당해 국제규범 하에서의 관련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주는 절차적 제도를 의미한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다자간 규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체제에서의 각종 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판정에서 패소한 분쟁당사국은 패널 혹은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권고 및 결정의 이행에 대한 자국의 의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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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3.10.30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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