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상보험
Ⅰ. 보험당사자
Ⅱ. 보험료와 보험가액
Ⅲ. 보험금액
Ⅳ. 해상위험
Ⅴ. 해상손해와 종류
1.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2. 물적손해와 비용손해
3. 전손과 분손
Ⅵ. 구, 신 협회적화약관의 종류
1. 종래의 보험조건
2. 개정된 보험조건
Ⅶ. 위부와 대위
Ⅷ. P&I 클럽
Ⅰ. 보험당사자
Ⅱ. 보험료와 보험가액
Ⅲ. 보험금액
Ⅳ. 해상위험
Ⅴ. 해상손해와 종류
1.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2. 물적손해와 비용손해
3. 전손과 분손
Ⅵ. 구, 신 협회적화약관의 종류
1. 종래의 보험조건
2. 개정된 보험조건
Ⅶ. 위부와 대위
Ⅷ. P&I 클럽
본문내용
구조비도 담보한다.
(4) 전위험담보(AII Risks : A/R) : 선박의 불취항 또는 항해의 지연 및 화물 고유의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통상적 손해 이외에는 모두 담보되는 것이다.
2) 개정된 보험조건
종래의 보험조건은 보험자의 담보범위에 대해 각종 면책위험이 불명확하여 보험조건의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담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ICC에서 개정된 보험조건을 제시하게 되었다.
(1) ICC(A) : 종래의 보험조건의 전위험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이름만 변경되었고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점은 없다.
(2) ICC(B) : 종래의 보험조건 중 분손담보조건의 담보위험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여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3) ICC(C) : 종래의 보험조건 중 단독해손부담보조건과 담보위험이 유사하다.
VII. 위부와 대위
추정전손은 위부(abandonment)를 수반하는 전손이다. 추정전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추정전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위부행위가 따라야 성립된다.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보험자가 승낙하게 되면 추정전손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물에 관계되는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로부터 승계받는 행위를 대위(subrogation)의 원칙이라고 한다. 대위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를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제3자에 대한 대위라고 한다.
VIII. P&I 클럽
해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주는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선박보험에 가입하지만 선박보험은 모든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다.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더라도 보험조건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 예를 들어, 협회기관약관에서도 선박의 충돌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3/4만을 보상한다. 나머지 1의 배상책임손해는 선주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선주들은 이 같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자발적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P&I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이라고 한다.
(4) 전위험담보(AII Risks : A/R) : 선박의 불취항 또는 항해의 지연 및 화물 고유의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통상적 손해 이외에는 모두 담보되는 것이다.
2) 개정된 보험조건
종래의 보험조건은 보험자의 담보범위에 대해 각종 면책위험이 불명확하여 보험조건의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담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ICC에서 개정된 보험조건을 제시하게 되었다.
(1) ICC(A) : 종래의 보험조건의 전위험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이름만 변경되었고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점은 없다.
(2) ICC(B) : 종래의 보험조건 중 분손담보조건의 담보위험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여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3) ICC(C) : 종래의 보험조건 중 단독해손부담보조건과 담보위험이 유사하다.
VII. 위부와 대위
추정전손은 위부(abandonment)를 수반하는 전손이다. 추정전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추정전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위부행위가 따라야 성립된다.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보험자가 승낙하게 되면 추정전손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물에 관계되는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로부터 승계받는 행위를 대위(subrogation)의 원칙이라고 한다. 대위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를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제3자에 대한 대위라고 한다.
VIII. P&I 클럽
해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주는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선박보험에 가입하지만 선박보험은 모든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다.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더라도 보험조건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 예를 들어, 협회기관약관에서도 선박의 충돌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3/4만을 보상한다. 나머지 1의 배상책임손해는 선주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선주들은 이 같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자발적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P&I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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