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할인판매 기간 중에 구입한 의류 보상 문의>
1) 사건개요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40% 할인하여 15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
소에서 드라이 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 퇴색 되었다. 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2) 한국 소비자원 답변
신사복 착용. 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
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 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세일 기간 중 구입하고 판매처에서 교환·환급이 불가하
다고 설명을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측에서 사전에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신사복 하의에 품질 하자가 없고 의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보상 기한(제품 구입일로
부터 7일 이내)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3)본인이 해결하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보상기준에 따르면
①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 오염, 손상 등) -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② 손해배상액의 감액
-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 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③ 세탁물 확인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인 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 할 책임이
있음
④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 피해발생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④-1)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①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 함
이와 같이 백화점 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나 보통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 또는 백화점
환불 기준 표를 보았을 때 영수증을 들고 가면 금액을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잘못된
옷을 판매했다는 것이 증명 된다면 7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님께서 세탁소에서 드라이 크리닝을 한 후 옷이 탈색 및 퇴색 되었다고 하셨으니
세탁소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소비자원에서 지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하자가 발생했을
시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답하여 원상복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했을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 인수증이 필요하신데 교부 받으시지 않았다면 소비자님께서 입증하는 내용이
기준이 되며 인수증을 교부 받으셨을 시 인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데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건강 기능 식품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다가 2010.10월경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건강식품을
11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제품에 표시한대로 복용방법을 지키며 수 주일 복용하였으나 섭취
이전 보다 혈압 수치만 높아져 주치의와 상의한 결과 의약품외의 식품 복용은 자제하라고 하여 동
내용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소비자원 답변
제품 섭취 후 혈압 수치가 계속 상승되었고 해당 의사로부터 건강식품의 섭취를 제한 하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본인이 해결 한다면?
건강식품회사에 전화를 걸어 복용을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건강식품회사에
반품과 환불을 요청합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환자의 몸이 더 안 좋아지고
건강식품회사의 광고가 허위 및 과장 광고인지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확인해보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유모차 보상 요구>
1)사건개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에서 유모차를 구입했는데 왼쪽 바퀴의 공기가 빠지는 등 하자가 있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니 자신은 구매대행을 해 준 것이므로 제품에
대한 수리는 하지 않는다며 직접 제조사에 연락하거나 근처 수리 점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한국 소비자원 답변
유모차 등 아동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약관에도 하자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100% 구입가 환급한다는
공지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본인이 해결한다면?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이라도 엄연히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최종 거래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수리가 가능하다면 사업자 측에서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율에 의한 금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할인판매 기간 중에 구입한 의류 보상 문의>
1) 사건개요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40% 할인하여 15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
소에서 드라이 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 퇴색 되었다. 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2) 한국 소비자원 답변
신사복 착용. 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
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 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세일 기간 중 구입하고 판매처에서 교환·환급이 불가하
다고 설명을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측에서 사전에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신사복 하의에 품질 하자가 없고 의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보상 기한(제품 구입일로
부터 7일 이내)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3)본인이 해결하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보상기준에 따르면
①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 오염, 손상 등) -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② 손해배상액의 감액
-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 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③ 세탁물 확인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인 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 할 책임이
있음
④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 피해발생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④-1)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①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 함
이와 같이 백화점 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나 보통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 또는 백화점
환불 기준 표를 보았을 때 영수증을 들고 가면 금액을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잘못된
옷을 판매했다는 것이 증명 된다면 7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님께서 세탁소에서 드라이 크리닝을 한 후 옷이 탈색 및 퇴색 되었다고 하셨으니
세탁소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소비자원에서 지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하자가 발생했을
시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답하여 원상복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했을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 인수증이 필요하신데 교부 받으시지 않았다면 소비자님께서 입증하는 내용이
기준이 되며 인수증을 교부 받으셨을 시 인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데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건강 기능 식품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다가 2010.10월경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건강식품을
11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제품에 표시한대로 복용방법을 지키며 수 주일 복용하였으나 섭취
이전 보다 혈압 수치만 높아져 주치의와 상의한 결과 의약품외의 식품 복용은 자제하라고 하여 동
내용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소비자원 답변
제품 섭취 후 혈압 수치가 계속 상승되었고 해당 의사로부터 건강식품의 섭취를 제한 하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본인이 해결 한다면?
건강식품회사에 전화를 걸어 복용을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건강식품회사에
반품과 환불을 요청합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환자의 몸이 더 안 좋아지고
건강식품회사의 광고가 허위 및 과장 광고인지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확인해보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유모차 보상 요구>
1)사건개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에서 유모차를 구입했는데 왼쪽 바퀴의 공기가 빠지는 등 하자가 있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니 자신은 구매대행을 해 준 것이므로 제품에
대한 수리는 하지 않는다며 직접 제조사에 연락하거나 근처 수리 점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한국 소비자원 답변
유모차 등 아동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약관에도 하자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100% 구입가 환급한다는
공지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본인이 해결한다면?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이라도 엄연히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최종 거래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수리가 가능하다면 사업자 측에서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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