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희롱 유형
(1) 조건형 성희롱
(2) 환경형 성희롱
2. 성희롱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3. 성희롱에 대한 대응 방안
(1) 개인적 차원에서 성희롱 중지 요구
1)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
2) 중단 요구 편지 송부
3) 증거 자료 보존
(2) 해당 기관, 사업장, 학교에 신고
1) 성희롱 피해 접수
2) 상담과 조사
3) 사실 확인 및 조치
(3) 법적인 구제 요청
1)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
2)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신고
3) 노동부의 지방노동행정기관 고용평등위원회에 신고
III. 결론
* 참고자료
II. 본론
1. 성희롱 유형
(1) 조건형 성희롱
(2) 환경형 성희롱
2. 성희롱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3. 성희롱에 대한 대응 방안
(1) 개인적 차원에서 성희롱 중지 요구
1)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
2) 중단 요구 편지 송부
3) 증거 자료 보존
(2) 해당 기관, 사업장, 학교에 신고
1) 성희롱 피해 접수
2) 상담과 조사
3) 사실 확인 및 조치
(3) 법적인 구제 요청
1)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
2)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신고
3) 노동부의 지방노동행정기관 고용평등위원회에 신고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사 결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명이 나면 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3) 법적인 구제 요청
1)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는 여성부에 설치되어 있는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신청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여성부 홈페이지에서 ‘남녀차별신고센터’를 클릭 하여 내려받거나,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직접 요청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성희롱 사항 에 대해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신고
교육계 종사자인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나 시도 교육청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한 성희롱 관련 피해를 주장하거나 권리구제 신청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3) 노동부의 지방노동행정기관 고용평등위원회에 신고
일반 사업장 종사자는 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 주장하거나 권리구제 신청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고용평등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성희롱사건에 한해 진정, 고발 조치할 수 있다.
III. 결론
성희롱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아니라, 노동할 권리를 빼앗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인 것이다.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인간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일 뿐이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느낌과 감정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정해숙최윤선(2006). OECD국가의 성평등 교육정책. 한국여성개발원.
조정문 외(2008). 남성학과 남성운동. 서울 : 동문사.
(3) 법적인 구제 요청
1)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는 여성부에 설치되어 있는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신청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여성부 홈페이지에서 ‘남녀차별신고센터’를 클릭 하여 내려받거나,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직접 요청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성희롱 사항 에 대해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신고
교육계 종사자인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나 시도 교육청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한 성희롱 관련 피해를 주장하거나 권리구제 신청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3) 노동부의 지방노동행정기관 고용평등위원회에 신고
일반 사업장 종사자는 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 주장하거나 권리구제 신청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고용평등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성희롱사건에 한해 진정, 고발 조치할 수 있다.
III. 결론
성희롱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아니라, 노동할 권리를 빼앗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인 것이다.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인간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일 뿐이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느낌과 감정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정해숙최윤선(2006). OECD국가의 성평등 교육정책. 한국여성개발원.
조정문 외(2008). 남성학과 남성운동. 서울 :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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