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확신설- 다수인이 관습을 법이라고 확신할 때, 다수인이 어느 관습 에 따르는 것이 권리 또는 의무라고 확실할 때 관습이 관 습이 관습법이 된다고 함.
국가승인설- 국가가 어떤 관습의 내용을 법으로 승인함으로써 관습법이 성립된다고 함.
관습법 성립요건(법적 확신설에 의한 성립요건)
1. 관행 존재 2.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함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됨.
관습법의 효력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 규정
관습법에 대한 성문법의 우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2 판례법
판례법이란 일정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동일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재판의 방향이 대체로 확정되었을 때에 성립하는 재판의 선례를 말하며, 그 선례가 그 후의 판결을 구속할 때, 판례는 법원으로 되고, 이건을 판례법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관습법과 다름.
판례의 법원성
판례가 법원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영미법계의 국가에 있어서는 판례법이 주요한 법원이 되고 성문법은 종속적인 법원이 된다.
이에 대해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계의 국가에서는 판례가 법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국가이다.
3조리
조리란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정의, 형평,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경험법칙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조리의 법원성
조리는 법과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정법 및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기준이 됨. 법률을 정밀하게 규정하여도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할 때에 그에 적합한 법률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법률이 없을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 법관은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류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 법과 사회 형설출판사
김계환, 정종열, 이환경 공저 ]
국가승인설- 국가가 어떤 관습의 내용을 법으로 승인함으로써 관습법이 성립된다고 함.
관습법 성립요건(법적 확신설에 의한 성립요건)
1. 관행 존재 2.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함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됨.
관습법의 효력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 규정
관습법에 대한 성문법의 우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2 판례법
판례법이란 일정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동일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재판의 방향이 대체로 확정되었을 때에 성립하는 재판의 선례를 말하며, 그 선례가 그 후의 판결을 구속할 때, 판례는 법원으로 되고, 이건을 판례법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관습법과 다름.
판례의 법원성
판례가 법원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영미법계의 국가에 있어서는 판례법이 주요한 법원이 되고 성문법은 종속적인 법원이 된다.
이에 대해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계의 국가에서는 판례가 법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국가이다.
3조리
조리란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정의, 형평,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경험법칙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조리의 법원성
조리는 법과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정법 및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기준이 됨. 법률을 정밀하게 규정하여도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할 때에 그에 적합한 법률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법률이 없을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 법관은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류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 법과 사회 형설출판사
김계환, 정종열, 이환경 공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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