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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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흡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해야 한다
ⅱ) 근력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이 폐와 심장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강화한다면 아령이나 역기 등을 이용해 가슴근육을 단련하는 등 몸에 근력을 기르는 것은 간접적으로 폐기능을 건강하게 유지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인 노력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회적인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적인 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우선 제도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 그리고 광고 /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인 의식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① 제도적인 분야
- 국가공무원건강관리지침(제정 2006. 7. 4. 행정자치부예규 제215호)
비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간접흡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 금연 구역에서는 금연
- 소규모 사무실, 공장도 금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천제곱미터, 약 300여 평 이상의 사무실과 공장, 복합용도건물 모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했다. 간접흡연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소규모 사무실, 공장 근로자들까지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어길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독일정부 “흡연 금지구역“ 대폭 확대
독일정부가 어린이가 탑승한 승용차를 포함한 금연구역 확대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계 획하고 있다고 일요신문 빌트 암 존탁이 8일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식당 등 공공장소를 포함, 어린이들이 탑승한 자가용 승용차도 금연구역으 로 확대설정할 것을 검토 중 이다.
- 헌법 재판소의 판결(2004. 8. 26.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佛,공공장소 흡연 전면금지
2007년 2월 1일부터 모든 공공장소와 학교 및 대학은 물론이고 바, 레스토랑, 디스코테크 등과 같이 흡연이 일상적으로 용인되는 장소에서도 적용된다. 이 조치가 시행된 뒤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으로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75유로, 업주는 1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바와 레스토랑, 디스코테크 등 흡연이 일상화되어 있는 장소는 11개월의 유예기간을 받게 됨에 따라 실제 전면적인 금연 조치는 오는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② 사회적 의식변화를 위한 분야
ⅰ) 간접흡연 경고 광고 사회적 의식변화를 위한 분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6 대학생 금연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늘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내용은 간접흡연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담아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도에서 만들고 2002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광고다. 황량한 허허벌판에 쓰러져 있는 말과 황당한 표정으로 말을 내려다보는 카우보이 모자를 쓴 말보로 맨, 간접흡연의 폐해가 어느정도인지 짐작하게끔 만든다.
ⅱ)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
- 자발적으로 전면 실내 금연을 실천한 외식업계를 「담배연기 없는 좋은 식당」으로 선정하고 명판 부착, 간접흡연 예방 포스터 등 10만여부 제작배포.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자발적으로 실내 전면 금연을 선언하고 실천해 온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금연실천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담배연기 없는 좋은 식당」명판을 부착한다고 밝혔다.
ⅲ) 지속적인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
- 군보건소 금연클리닉담당 곽경희(여38간호8급)씨는올 초 금연영토확장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마을과 2개 사업장에 대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중 6개 마을과 2개 사업장 633명이 완전 금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ⅳ) 국민 암 예방 수칙
- 담배 피우지 말고, 남이 핀 담배연기도 피하기.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 항목 중의 일부이다.
ⅴ) 청주시청 흥덕 보건소, 미취학아동 흡연 예방 동화구연 실시
- 담배의 해로움을 알려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동화구연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위해 동화구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물이야기를 통해 흡연의 해로움,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가족의 금연유도 등의 내용으로 교육하게 된다.
위에서 보듯이 직접흡연 못지않은 피해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종 단체 및 캠페인, 사회적인 제도가 비흡연자의 흡연자로 부터의 보호에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의식변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금연구역 설정으로 인한 흡연구역의 제한으로 어느 정도의 간접흡연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지만, 업무상(술집,PC방 등)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간접흡연이 불가피한 업종의 종사자는 위에서 조사된 음식섭취, 운동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밖에 없다.
길거리에서의 흡연, 식당 및 술집에서의 흡연, 사무실에서의 흡연 등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주위의 비흡연자를 위해 5분만 참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바로 옆자리가 아니니 괜찮아’ 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한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고 흡연자는 흡연자로서의 에티켓, 비 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의견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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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20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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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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