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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
현재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기제인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는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생활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전통적인 대규모 기관들에 국한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제도에서는 매년 새롭게 현장 평가팀(교수, 공무원, 현장전문가)을 구성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 및 평가팀 간의 일관성이 취약하여 평가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시설에 경고, 꼭 필요한 경우 시설신고 취소 등의 수단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가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 시행될 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한법률에서도 제공기관 등록제와 함께 평가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평가제 또는 인증제는 비체계적이고 파편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평가제도, 노인요양의 평가제도, 보육서비스의 평가인증제도는 공히 평가로서의 체계성을 결하고 있다. 엄격한 지표, 일관성 있는 전문적인 평가자, 안정적인 평가관리기구, 평가결과의 영향력 담보 등에 있어서 비체계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가체계는 각각의 제도에 따라 파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평가제도, 노인요양서비스는 노인요양보험법에서의 평가제도, 보육서비스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평가인증, 사회서비스이용권제도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평가제도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되어있다.
이 모든 제도를 포괄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반원칙을 포함하여 각 서비스별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상시 고용되어 있는 평가 전담인력이 연중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최대한 구체적인 수준으로 작성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전담 수행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평가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의 진입에 관련된 신고, 지정, 등록 등의 업무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 본고는 2011년 9월 23일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지형과 논점’에서 논점이 도출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적인 논점들만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현재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기제인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는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생활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전통적인 대규모 기관들에 국한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제도에서는 매년 새롭게 현장 평가팀(교수, 공무원, 현장전문가)을 구성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 및 평가팀 간의 일관성이 취약하여 평가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시설에 경고, 꼭 필요한 경우 시설신고 취소 등의 수단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가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 시행될 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한법률에서도 제공기관 등록제와 함께 평가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평가제 또는 인증제는 비체계적이고 파편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평가제도, 노인요양의 평가제도, 보육서비스의 평가인증제도는 공히 평가로서의 체계성을 결하고 있다. 엄격한 지표, 일관성 있는 전문적인 평가자, 안정적인 평가관리기구, 평가결과의 영향력 담보 등에 있어서 비체계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가체계는 각각의 제도에 따라 파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평가제도, 노인요양서비스는 노인요양보험법에서의 평가제도, 보육서비스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평가인증, 사회서비스이용권제도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평가제도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되어있다.
이 모든 제도를 포괄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반원칙을 포함하여 각 서비스별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상시 고용되어 있는 평가 전담인력이 연중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최대한 구체적인 수준으로 작성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전담 수행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평가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의 진입에 관련된 신고, 지정, 등록 등의 업무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 본고는 2011년 9월 23일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지형과 논점’에서 논점이 도출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적인 논점들만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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