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와 영리 법인 병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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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 민영화와 영리 법인 병원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 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해 2009년 5월1일자로 시행이 이루어졌다
또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발행허용, 의료 기관 경영 지원회사(MSO)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관 유치 허용 등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신성장 동력 종합 추진 계획’에 잘 요약되어 있다. 아래 <참고 자료2> 를 보면 영리 법인 병원의 구체화된 사안과 의료 민영화의 구체적 실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이명박 정부
신성장 동력 종합 추진 계획’ 중 보건 의료 분야안
□ 병원 서비스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채권발행허용 등 자본조달확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영리법인의 외국의료 기관설치
·의료법 인간합병허용으로 경영합리화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5.8‘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을 통해 발표
□ 외국인환자인지도·접근성 제고와 사후관리강화
·종전의 의료기관평가를 자율평가에 의한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고 평가프로그램의 국제 인증 획득
·주요 타겟국가 및 환자특성에 맞는 의료마케팅활동지원 및외국 정부 보험사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정적인 유치 채널 확보
·외국인 환자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 및 의료관광 원스톱시스템구축
·외국인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 체계마련을 유도하고 외국인 환자 전담서비스 인력 구축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향후 의료 분쟁 조정법 제정으로 해결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하여 유치기관 범위 확대 및 과대광고 덤핑 등 시장질서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록취소제도 도입추진
□ 의료분야R&D 확R충
·연구중심병원을집중육성하여임상인프라확충및신의료기술개발가속화
- 줄기세포치료산업선점을위한재생의학연구센터설립·운영
□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표준 확립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및 표준 확립
- 원격진료가능범위확대 예외적의약품배달판매허용 의료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주체 명확화 등을 포함하는 의료법 등 개정
*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취약계층원격진료→ 만성질환자원격관리→ 건강관리
- 의료정보 의 료기기등의국가표준개발및국제표준화활동지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U-Health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 모델개발
- U-Health 센서·시스템 핵심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개발
- 이를 바탕으로 질병원격모니터링 조기진단 건강관리등 ‘3대전략분야’ 에 대한 상용화 모델 개발
2) 우리나라 정책의 유형 판단
앞서 해외 사례를 의료 시장화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3개로 유형 지은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은 이 3개의 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판단해 보는 작업이 선결되야 우리나라의 영리 법인 병원의 형태와 의료 시장화의 정도를 가늠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1) 국가 주도적 국부 창출로써 영리 법인 병원
현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구상한 영리 법인 병원의 형태와 의료 민영화의 움직임은 대체로 국가 주도적이고, 의료 분야를 국부 창출로써 육성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제주도와 인천 송도에 외국인 대상 영리 법인 병원의 허용은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와 태국의 예와 비슷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 동력 추진 개발 방안에서 U-Health 부문은 의료 원격화와 첨단화를 지향함으로써, 의료 부분의 성장을 국가 주도적으로 이끌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2-2) 완전한 의료 민영화 단계의 영리 법인 병원
그러나 앞서 말한 국가 주도적 국부 창출로써의 영리 법인 병원 유형은 국가가 영리 법인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유형이다. 현재 두 정부의 정책들이 아무리 국부 창출의 취지로써 영리 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혀도, 막상 정책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민영 부분에 대해서 정부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 법인 병원 등이 허용됐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봇물 터지듯 의료 민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앞서 말한 완전한 민영화 유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준비도 없이 벌어지는 갑작스러운 의료 민영화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건강보험과 비영리 법인 병원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공공성이 무너졌을 때, 이미 자본에 의해 잠식된 의료 부분에서 그것을 다시 세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미국의 보험 사태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체계 상황을 생각해보면 갑작스럽게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영화를 허용할 경우, 비법인 영리 병원 중 재단, 사회복지 법인, 그리고 의료 법인이 가능하고 개인병원이 가능하다. 이 비율을 모두 합쳐보면 민영화 가능한 비영리 법인 병원이 1.5%, 개인 병원이 95.1% 등으로 총 96.6%가 영리 법인 병원으로 전환 가능하다. 그런데 2003년 병원협회가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2%가 영리 법인 병원의 도입을 찬성하였다. 앞서 말한 미국의 예처럼 갑자기 대규모 자본이 의료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시, 영리법인 병원으로의 전환 비율이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채권법이나 MSO 등은 영리 병원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비영리 법인 병원들에게도 영리 법인 병원과 같이 자본의 힘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의료 채권법의 경우,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병원만 가능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을 가능케 허용한다. 또한 의료채권의 성격은 상법상의 회사채의 것과 거의 유사하기에 법으로 직접 규정한 바 외에는 상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MSO 는 영리 법인으로써, 비영리 법인 병원과 의원들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MSO를 통해서 비영리 법인 병원들은 자본조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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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12.04
  • 저작시기2013.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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