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이혼
2.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3.재산분할의 취지
4.재산분할의 방법
5.재산분할의 대상
6.분할재산의 평가 및 비율
7.재산분할의 청구 절차
2.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3.재산분할의 취지
4.재산분할의 방법
5.재산분할의 대상
6.분할재산의 평가 및 비율
7.재산분할의 청구 절차
본문내용
나 가사노동형태,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주고, 전업주부의 경우 30%~50% 선에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든 사례마다 특수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7. 재산분할의 청구 절차
우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을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절차가 먼저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7. 재산분할의 청구 절차
우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을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절차가 먼저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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