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많이 나타날 것이다.
Ⅲ. 결론
고용의 핵심은 노동력을 사고파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을 구성하는 활동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떤 노동력을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모습은 변화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자리가 풍부하여 수량적으로나마 성장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던 시대가 있었다. 즉 고도경제성장기에는 경제성장과 고용이 함께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항상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취업할 수 있었고, 실업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생산의 유연화와 서비스업과 첨단산업비중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실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비정규직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 안정성은 노동시장, 직업조직 및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의 노동시장 안정성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체제의 전반을 개혁하는 방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유발할 것으로 주장되는 일자리 감소나 대량해고의 문제는 근거가 취약하고, 설령 그러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비정규직법이 초래하는 경제· 사회적 비용보다는 비정규직법이 유예 또는 개정되었을 때의 경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문제라면, 오히려 현행 비정규직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대로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현재와 같이 2년 내지 3년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유예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이를 폐지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담은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에 앞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유인부터 고민해야 하며, 노동계는 기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의 양산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나친 고용보호의 해소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또 기업과 기업인들은 이러한 노동계의 노력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화합적인 노사관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유선. 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연구소.
남재량. 2005. 고용불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8권 3호.
장신철. 2009. 프랑스의 비정규직.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5월호
은수미. 2008.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외. 2005. 향후10년 노동환경변화와 대응방향. 노동부.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Ⅲ. 결론
고용의 핵심은 노동력을 사고파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을 구성하는 활동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떤 노동력을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모습은 변화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자리가 풍부하여 수량적으로나마 성장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던 시대가 있었다. 즉 고도경제성장기에는 경제성장과 고용이 함께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항상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취업할 수 있었고, 실업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생산의 유연화와 서비스업과 첨단산업비중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실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비정규직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 안정성은 노동시장, 직업조직 및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의 노동시장 안정성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체제의 전반을 개혁하는 방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유발할 것으로 주장되는 일자리 감소나 대량해고의 문제는 근거가 취약하고, 설령 그러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비정규직법이 초래하는 경제· 사회적 비용보다는 비정규직법이 유예 또는 개정되었을 때의 경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문제라면, 오히려 현행 비정규직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대로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현재와 같이 2년 내지 3년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유예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이를 폐지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담은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에 앞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유인부터 고민해야 하며, 노동계는 기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의 양산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나친 고용보호의 해소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또 기업과 기업인들은 이러한 노동계의 노력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화합적인 노사관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유선. 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연구소.
남재량. 2005. 고용불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8권 3호.
장신철. 2009. 프랑스의 비정규직.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5월호
은수미. 2008.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외. 2005. 향후10년 노동환경변화와 대응방향. 노동부.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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