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정리(인사노무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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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 정리(인사노무 업그레이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보호법
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성립요건 및 유형
다.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라.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마. 파견근로자의 보호

2. 개별적 근로관계법
가. 노동법의 체계
나. 근로시간
다. 휴일 휴가 휴게 휴업
라. 임금/연봉제
마. 근로계약
바. 취업규칙

3. 고용산재보험
가. 산재,고용보험 가입대상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본문내용

정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양자를 비정규직보호법으로 통칭한다.
적 용 : 경영지원팀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을 사용자 입장에서 수용/반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해지하고 도급계약하는 것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차별(임금과 그밖의 근로조건) 요건과 구체적 사례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도급계약에 있어 대응 방안을 찾아 보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용어의 정의
- 기간제근로자 : 2년내의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 파견근로자 : 포지티브방식으로 파견업무를 규정하고, 파견기간을 2년이내로 하고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기간제가능) 의무 있음.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성립 요건/유형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야 함.
차별을 입증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함.
차별적 처우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이에 해당하여야 함
4.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가 되기 위해서는‘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이어야 함
사례 :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차별 시정
Q : 기간제 근로 2년이 경과하기 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A :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시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능
다만, 기간제법 시행일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시정신청 당시 무기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정신청권이 있다 하겠으며, 이 경우 차별적 처우 발생 후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
Q : 사내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근로자의 임금보다 동일 사업장내에 근무하는 용역업체근로자의 임금이 적은데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 :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인 경우, 파견법에 의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등 사실관계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불법파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동 법상의 차별시정제도도 적용될 것임.
Q : 2006년도 성과상여금을 법 시행일(07.7.1) 이후 지급함에 있어 비정규직을 제외하는 경우까지 차별로 보는 것은 법의 소급적용이 아닌가요?
A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근로기간은 ‘06.1.1~12.31 이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07.7.23 마련된 이후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이자 사용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시점은 성과상여금이 미지급된 07.7.31이므로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됨
(노동위원회 판정, ○○공사)
송월의 경우 2008년 7월 1일 부터 적용받음.
사례 :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Q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 없이 기간제근로자만 특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경조사 등의 복리후생에서 차등이 있다면 차별에 해당이 될까요 ?
A :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 여부의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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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3페이지
  • 등록일2008.10.30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48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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