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차별금지
Ⅲ.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 지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Ⅳ.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차별금지
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신청
Ⅵ. 균등대우의 예외
Ⅱ. 근기법상 차별금지
Ⅲ.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 지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Ⅳ.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차별금지
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신청
Ⅵ. 균등대우의 예외
본문내용
고 있다.
2. 입증책임
관련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차별내용은 근로자가 명시해야 한다. 이때 주관적 의사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3. 과태료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시정방식의 다양화
차별적 행위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의 시정방식이 다양하게 있다.
Ⅵ. 균등대우의 예외
1. 제도적, 합리적 차별
① 경향사업체 : 목적에 반하자는 행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
② 모성보호 : 신체, 생리적 특성, 모성보호위해 우대조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③ 제도적 :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로능력 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정당하다.
④ 역차별 : 직무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로여성 모성보호위한 조치 취하는 경우, 현존하는 차별해소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 우대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성이 많거나 우대해도 차별은 정당하다.
2. 단체협약의 적용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차별은 유효하다.
3. 취업규칙의 차별적용
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신규-기존근로자간 차이는 유효하다.
② 기업의 합병, 양도에 따른 차별은 유효하다.
③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비례보호원칙 준수하에서 유효하다.
2. 입증책임
관련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차별내용은 근로자가 명시해야 한다. 이때 주관적 의사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3. 과태료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시정방식의 다양화
차별적 행위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의 시정방식이 다양하게 있다.
Ⅵ. 균등대우의 예외
1. 제도적, 합리적 차별
① 경향사업체 : 목적에 반하자는 행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
② 모성보호 : 신체, 생리적 특성, 모성보호위해 우대조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③ 제도적 :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로능력 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정당하다.
④ 역차별 : 직무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로여성 모성보호위한 조치 취하는 경우, 현존하는 차별해소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 우대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성이 많거나 우대해도 차별은 정당하다.
2. 단체협약의 적용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차별은 유효하다.
3. 취업규칙의 차별적용
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신규-기존근로자간 차이는 유효하다.
② 기업의 합병, 양도에 따른 차별은 유효하다.
③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비례보호원칙 준수하에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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