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2.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4.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5.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6.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7.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8. 고용보험법상 유아휴직급여
9.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참고문헌
2.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4.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5.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6.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7.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8. 고용보험법상 유아휴직급여
9.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30일 미만은 제이)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육아휴직의 확인 및 취업의 신고
-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3) 급여의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됨
9.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1) 산전후 휴가급여의 요건
-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제 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함
3) 지급기간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다만,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함)로 한정함
- 이러한 규정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음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4) 심사 및 재심사청구
-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제 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심사의 청구는 이를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봄
[정리]
- 고용보험법의 특성은 ①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②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③ 보험사고의 예측곤란성 등이다.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이 원칙이다.
- 고용보험의 가입방식에는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이 있다.
-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 지역고용의 촉진,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등이다.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누어진다.
- 구직급여가 연장되어 지급되는 경우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활동구직비, 이주비가 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30일 미만은 제이)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육아휴직의 확인 및 취업의 신고
-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3) 급여의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됨
9.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1) 산전후 휴가급여의 요건
-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제 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함
3) 지급기간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다만,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함)로 한정함
- 이러한 규정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음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4) 심사 및 재심사청구
-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제 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심사의 청구는 이를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봄
[정리]
- 고용보험법의 특성은 ①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②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③ 보험사고의 예측곤란성 등이다.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이 원칙이다.
- 고용보험의 가입방식에는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이 있다.
-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 지역고용의 촉진,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등이다.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누어진다.
- 구직급여가 연장되어 지급되는 경우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활동구직비, 이주비가 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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