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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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3. 소결론 (갑이 한 행위를 손해확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손해’라는 개념이 손해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가해행위가 행하여진 현재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밝혀진다고 하였을 때, 갑이 만약 을과의 계약을 파기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갑에게는 2천원의 나머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을도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없었을 것이므로 분명 을에게는 손해가 일어났다. 하지만 손해확대발생의 요건을 본다면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과 을이 한 계약파기가 의무위반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귀책사유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된다. 더욱이 민법 551조에 본다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을은 갑에게 손해확대의 법리를 적용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민법 54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단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라고 하였다.
Ⅶ.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을의 입장에서는 민법 529조의 ‘상당한 기간’의 기간의 정도를 가지고 주장할 것이다. 을이 주장하는 ‘상당한 기간’이란 상 거래상 급격히 변하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사회 통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갑은 을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법 103조의 근거를 들어 12시에 한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다. 만약 갑의 주장대로 12시의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10시에 병에게 전화로 계약의 청약을 하였을 때, 을은 갑이 알기를 원하였는가 하는 의사표현의 문제와 상거래상의 상당한 기간의 정도가 문제가 된다. 결국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만약 상거래상의 통념이 인정된다면 원상회복의무는 부여받게 되고, 상거래상의 통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망행위로서 12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기망에 의한 불법원인 급여로 인한 손해배상은 을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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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25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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