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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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9.8.선고, 2004다55230 판결 참조).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각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양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1994.11.11.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2) 구상문제
C와 B와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채무자관계라고 볼 경우, 이들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만 구상을 인정하여 오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에 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채무관계 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과실비율 등에 따른 구상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즉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의 발생시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은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12.12.선고, 96다50896 판결 참조).
사용자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민법 제756조 제3항)을 두고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것에 의문이 없으나, 판례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을 전액 인정하지 않고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12.13.선고, 94다17246 판결 참조).
Ⅴ. 결론
B는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며, 자신이 수리한 목적물에 대한 수리 급부와 손괴된 창문의 수리 비용을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면, 본 사안과 같이 도급인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의 특별 규정으로서 도급인의 하자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도급인에 해당하는 A가 먼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 667조 제2항). 이러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 667조 제3항). 즉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A에게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유일하게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부분으로서, A의 집의 지붕이 미끄러워서 B가 사고를 당할 뻔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공작물(지붕)의 소유자인 A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가 만일 신의칙상 A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B에게 자신의 과실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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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25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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