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일. 입증책임의 의의
_ 이. 객관적입증책임의 관념
_ 삼. 주관적입증책임의 관념
_ 이. 객관적입증책임의 관념
_ 삼. 주관적입증책임의 관념
본문내용
한 本質的機能으로 理解할 것이라고 한다주19) .
주18) 兼子 前揭 567面. 한편 新堂 前揭 351面도 主觀的立證責任의 觀念을 새삼스러히 導入하는 實益은 아직 充分히 論證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주19) 三ケ月 前揭 411面 412面
_ (4) 그런데 한가지 注意할 것은 이러한 主觀的立證責任과 立證의 現實的 必要는 峻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이다주20) . 主觀的立證責任의 槪念中에는 이미 行爲責任負擔의 觀念이 깃들어 있는 터이므로 이와 같은 觀念을 擴充해 나가면 한쪽 當事者가 지니는 立證에 관한 負擔이 그 立證의 成功에 의하여 消滅하고 이번에는 相對方이 反對로 이를 飜覆하지 않으면 안되는 負擔을 지니게 되는 結果 具體的[33] 인 訴訟의 內部에 있어서 立證責任의 負擔이 移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띄우게 된다. 이리하여 一應 有力한 證據가 提出된 때에는 相對方은 그에 對抗하는 反證을 提出하지 않는 限, 敗訴의 不利益을 입게 된다고 하는 訴訟에 있어서의 緊張關係의 變動을 立證責任의 轉換이라고 부르는 立場을 낳을 余地가 생긴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 轉換하는 것은 立證의 現實的必要일뿐 固有한 意味에서의 立證責任(主觀的이든 客觀的이든間에)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立證의 現實的必要는 畢竟 法官의 具體的인 心證의 問題로서 반드시 辯論主義에 特有한 問題가 아니라는 點에서 訴訟 以前부터 抽象的 一義的으로 定하여져 있는 客觀的立證責任의 投影으로서 辯論主義下에서만 觀念되는 主觀的立證責任과 區別되며 또한 法的槪念이 아닌 事實的狀況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에서 法的槪念인 主觀的立證責任과 區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嚴密한 意味에서는 이러한 立證의 現實的必要의 變化를 立證責任의 轉換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으며 法的槪念으로서의 立證責任에 이러한 異質的인 事實的要素를 包含시키는 것은 根本的으로 그릇된 態度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주21) .
주20) 沿革的으로는 後者가 오히려 立證責任의 通念이 되어 왔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며 지금도 立證責任 特히 主觀的立證責任이란 말을 이러한 意味로 使用하는 例가 많다. 한편 三ケ月 前揭 409面은 이와 같은 語義上의 混亂이 立證責任論에 있어서의 學說의 紛糾 乃至 對立의 重要한 原因이 되어왔다고 指摘하고 있다.
주21) 中島 前揭 55面은 이러한 立證의 現實的必要를 主觀的(基本的)立證責任과 區別하나 이를 第2次的 立證責任이라 하여 共的槪念으로서의 立證責任의 하나로 꼽고 있다.
주18) 兼子 前揭 567面. 한편 新堂 前揭 351面도 主觀的立證責任의 觀念을 새삼스러히 導入하는 實益은 아직 充分히 論證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주19) 三ケ月 前揭 411面 412面
_ (4) 그런데 한가지 注意할 것은 이러한 主觀的立證責任과 立證의 現實的 必要는 峻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이다주20) . 主觀的立證責任의 槪念中에는 이미 行爲責任負擔의 觀念이 깃들어 있는 터이므로 이와 같은 觀念을 擴充해 나가면 한쪽 當事者가 지니는 立證에 관한 負擔이 그 立證의 成功에 의하여 消滅하고 이번에는 相對方이 反對로 이를 飜覆하지 않으면 안되는 負擔을 지니게 되는 結果 具體的[33] 인 訴訟의 內部에 있어서 立證責任의 負擔이 移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띄우게 된다. 이리하여 一應 有力한 證據가 提出된 때에는 相對方은 그에 對抗하는 反證을 提出하지 않는 限, 敗訴의 不利益을 입게 된다고 하는 訴訟에 있어서의 緊張關係의 變動을 立證責任의 轉換이라고 부르는 立場을 낳을 余地가 생긴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 轉換하는 것은 立證의 現實的必要일뿐 固有한 意味에서의 立證責任(主觀的이든 客觀的이든間에)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立證의 現實的必要는 畢竟 法官의 具體的인 心證의 問題로서 반드시 辯論主義에 特有한 問題가 아니라는 點에서 訴訟 以前부터 抽象的 一義的으로 定하여져 있는 客觀的立證責任의 投影으로서 辯論主義下에서만 觀念되는 主觀的立證責任과 區別되며 또한 法的槪念이 아닌 事實的狀況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에서 法的槪念인 主觀的立證責任과 區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嚴密한 意味에서는 이러한 立證의 現實的必要의 變化를 立證責任의 轉換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으며 法的槪念으로서의 立證責任에 이러한 異質的인 事實的要素를 包含시키는 것은 根本的으로 그릇된 態度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주21) .
주20) 沿革的으로는 後者가 오히려 立證責任의 通念이 되어 왔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며 지금도 立證責任 特히 主觀的立證責任이란 말을 이러한 意味로 使用하는 例가 많다. 한편 三ケ月 前揭 409面은 이와 같은 語義上의 混亂이 立證責任論에 있어서의 學說의 紛糾 乃至 對立의 重要한 原因이 되어왔다고 指摘하고 있다.
주21) 中島 前揭 55面은 이러한 立證의 現實的必要를 主觀的(基本的)立證責任과 區別하나 이를 第2次的 立證責任이라 하여 共的槪念으로서의 立證責任의 하나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