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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立證의 現實的必要를 主觀的(基本的)立證責任과 區別하나 이를 第2次的 立證責任이라 하여 共的槪念으로서의 立證責任의 하나로 꼽고 있다. _ 일. 입증책임의 의의
_ 이. 객관적입증책임의 관념
_ 삼. 주관적입증책임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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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면 족하고 그것이 내심의 효과의사와 일치하는 것까지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다. 표시된 효과의사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부일치에 의하여 생하는 법률효과, 예를 들면 심리유보 착오등 특정의 요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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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한다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 EH한 과실의 개념도 주관적인 부주의에서 객관적인 주의의무위반으로 주의의무가 고도화되어 무과실책임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물책임을 전통적 과실책임론에 입각한 불법행위이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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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주22) 조세법강좌 3권 338면 참조. 더욱 같은 강좌 3권 334면은 추계과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경비 손김은 간접사실에 부과하므로 실액과세의 경우와는 달리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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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게 된다.
3) 현실적으로 손해에 대한 발생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서 판단을 하여야만 한다.
4) 손해의 발생과 그로 인한 금액은 피해자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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