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통제 - 공기업 통제의 의의, 유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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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의 통제 - 공기업 통제의 의의, 유형 및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통제의 의의

1. 통제
 1) 통제의 필요성
 2)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
 3) 통제와 자율성의 관계 및 조화

2. 통제의 유형 및 방법
 1) 공적통제
  (1) 주무부처 장관에 의한 통제
  (2) 재정적 통제
  (3) 요금결정에 관한 통제
  (4) 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5)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통제
  (6)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7) 감사원에 의한 통제
  (8) 입법부에 의한 통제
  (9) 사법부에 대한 통제
 2) 비공적 통제

본문내용

가 가능하다.
나. 부당내부거래 통제
- 재벌 기업들뿐만 아닌 공기업마저 계열사 내 탈법적, 변칙적인 부당내부거래를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대형 공기업의 경우 국내 시장을 독과점 지배하고 있다는 점)공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통제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
(5)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통제
- 우리나라 정부기업의 경우 기업예산회계법에서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를 정리"하도록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전입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익금의 자기처분을 통제. 이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하여 이익금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잉여금의 처분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여 그 운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였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9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에서는 '여유금의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제26조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상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의 처리는 각 정부투자기관의 설립법 기타 법령 또는 당해 정부투자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나 시설공사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래와는 달리 물자구매 및 공사 계약 시 조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할 필요 없이 사장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체구매 또는 조달청위탁구매 중 선택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7) 감사원에 의한 통제
가. 감사의 주체
정부투자기관의 업무 및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내부감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부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하도록 한다, 외부감사는 감사원이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부감사를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한다.
예외적으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 할수도 있다. 감사원에 의한 외부감사 중 정부투자기관의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조달청에, 금융기관인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한국은행 은행 감사원에 위탁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나. 감사의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각 공기업의 설립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원법 제 22조와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공기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는 필요한 검사사항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는 선택적 검사사항이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임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찰하여 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수준을 벗어나 정책감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감사는 경영평가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공기업 경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8) 입법부에 의한 통제
공기업도 국가의 행정작용의 일부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하여 통제 받는다.
가. 입법권을 통한 통제
우리나라에는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있고, 정부투자기관마다 설립법이 있으므로 국회는 이에 관한 입법권을 통해 공기업을 통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의 통제는 인사,조직,예산,결산,보수,물자구매,경영평가 등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데 비해, 설립법을 통한 통제는 기관별 및 사업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나 각 설립법을 변경 또는 개폐하여 그 목적이나 기능을 변경함으로써, 그리고 질의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
나. 인사통제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의 임원을 주무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각각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이러한 규정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다. 예산회계 통제
우리나라에서 정부기업의제세입세출예산은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하고, 기타 정부투자기관의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함.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와 주무부처 장관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하는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 하고 있다.
라. 질의통제
국회는 공기업의 주무부처 장관과 기획예싼처 장관 상대의 질의를 통해 해당 공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 질의에 대한 통제권 행사시 국무총리나 주무부처 장관 외에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는 할 수는 없다. 공기업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는 주로 공기업의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9) 사법부에 대한 통제
공기업은 원고 또는 피고로서 사법부의 소송에 참가한다. 즉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기업 작용에 관련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의 방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법적 통제이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설립, 구성, 자본금 또는 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된다.
2) 비공적 통제
비공적 통제는 정부의 공직자가 공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압력의 행사, 도덕적 설득 등의 형태로 이루어 짐,이러한 통제는 고익업의 운영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공적 통제는 그 성질상 일시적이고 조정, 통합될 수 없고, 모순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가 산하 공기업을 통제할 때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비공적 통제를 공적 통제 못지않게 자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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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08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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