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자산평가차이 (유동자산 및 고장자산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 이연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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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자산평가차이 (유동자산 및 고장자산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 이연자산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동자산 및 고장자산의 평가
Ⅱ. 유가증권의 평가
Ⅲ. 이연자산의 평가

본문내용

에서 액면미달금액, 사채차액, 배당건설이자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한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할인발행차금과 배당건설이자를 자본의 구성항목인 자본조정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상각방법의 경우 상법은 상각기간동안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나 기업회계기준은 상각기간 매 결산기에 균등액만을 상각한다.
4. 재무상태표 분석 ( 분석하기 쉽게 단위를 백만원으로 함 )
이연자산의 경우에는 상법이 이연자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자산으로 계상가능한 비용을 채권자 보호와 자본충실의 저해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의 재무상태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만일 있다고 가정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다.
창업비나 연구개발비의 경우 3,000으로 가정하면 상법의 경우 5년간 매 결산기 균등액 이상인 600백만원 이상을 상각처리 해줘야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5년간 매 결산기 균등액인 600백만원만 상각처리 해주면 된다.
그리고 개업비, 신주발행비 경우에는 3,000으로 가정하면 상법의 경우 3년간 매 결산기 균등액 이상인 1,000백만원 이상을 상각처리 해주지만 기업회계기준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 균등액인 1,000백만원 씩만 상각처리 해주면 된다.
또한 사채발행비의 경우 4,000이라고 가정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상환기간이 2년이라면 매년 결산시 마다 2,000씩 상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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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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